지난 3년간 재진임에도 불구하고 초진으로 청구되어 심사조정된 진료비가 총 200만여 건에 78억여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초재진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은 13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를 앞두고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문제는 해당질병의 치료종결여부, 의료기관과 진료과목의 동일여부, 내원간격 등 여러 기준으로 초재진을 구분하고 있어 일선 의료기관은 적용에 애로를 겪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환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재진임에도 초진으로 접수되어 진료비를 더 부담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등 여러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김성주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의료기관 종별 초-재진 심사실적’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과 2013년 사이 건보공단에 과잉청구 된 초진 진료비의 환수금액은 2년간 약 12억 원이었다.
한편,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금년 상반기 기준 ‘초진진찰료 조정 상위 의료기관 현황’을 보면, 모 협회 산하 모 치과의원은 43%나 초진으로 과잉청구 되어 조정되었고, 모 한방병원의 경우 강남점 36%가 과잉청구 되었고, 수원지점도 19%나 과잉청구됐다.
이러한 초재진 기준의 개선 요구는 처음 제기된 것은 아니다.
지난 2007년 건보공단이 초재진 진찰료 오류 53만 건에 대한 의료기관 환수조치 이후, 의료계를 중심으로 초재진 진찰료를 통합하는 방안 등이 공론화되었으나, 각 진료과별 입장 차이와 초재진 통합에 따른 건보재정 증가 문제 등 여러 요인으로 인해 지금까지 의료단체, 시민단체 등과의 공식적인 협의 등은 진행되지 못했다.
김성주 의원은 “애매하고 어려운 초재진 기준으로 인해 의료기관이 잘못된 청구를 지속할 경우 자칫 이를 악용한 것으로 의심받을 수 있어, 환자와 의료기관 간 신뢰가 저해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어 “초재진 기준의 통합이 필요하다는 입장과 현행 기준보다 더 세분화하고 명확히 하자는 입장 등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는 만큼, 보건복지부는 전문가 및 의료계, 시민단체 등 관계단체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하여 보완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