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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전공의 주 100시간 일해…왜 개선 안되나?

병원협회 스스로 수련병원 감독권한 갖고 있기 때문

전공의들의 주당 평균 근무 시간이 100시간을 초과하고 있지만 수련병원에 대한 감독권한이 병원협회에 있어 개선이 어렵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전공의들의 과중한 노동시간은 곧 의료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결국 가장 큰 피해자는 환자이기 때문에 하루 빨리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

이목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3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현재 전공의들의 수련이 ‘근로 제공’에 맞춰져 있어 과중한 업무, 부당한 처우, 휴식 및 수면 부족 등으로 인해 상시 의료사고의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우리나라 전공의 제도는 본래 취지와 달리 실질적인 의료서비스 제공의 근로 목적으로 전용되어 많은 수련의들이 주당 100시간 이상의 업무에 투입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2013년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 등이 전공의들의 수련실태를 모니터링한 결과, 전공의 평균 주당근무 시간이 90.2시간에 이르고 전공의의 43%가 주당 100시간 넘게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4시간 안팎의 수면을 취하는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환자에 대한 진료 및 처치 등이 이뤄지고 있어 항상 의료사고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것이다.

특히 평일, 주말, 휴일 당직의 경우 전공의들이 주치의의 지시·감독이 없는 상태에서 의료처치 등을 시행하기 때문에 그 심각성은 더하다.

미국의 경우 전공의 주당 근무시간은 80시간으로 제한돼있기 때문에 4주 기준으로 최소한 1주에 하루는 쉬어야하며, 계속적 근무는 24시간으로 제한돼있다.

근무시간 사이의 간격 역시 10시간 정도로 주어져야 하고, 4주를 평균기준으로 당직의 횟수는 3일에 1일을 최대로 하며, 그러면서도 급여수준은 우리나라에 비해 적지 않아 지난 2009년도 기준, 전공의 1년차의 평균 급여는 4만 6245불이다.

영국도 전공의 근무시간이 유럽 근로기준에 의해 권고되고 있어 2009년 기준 주당 48시간으로 제한(단 1,2년차는 2012년 까지 주당 52 시간으로 제한), 하루에 적어도 연속적인 11시간의 휴식시간을 가져야한다.

급여수준은 전공의 5년차의 경우, 지난 2004년 11월 기준 4만2173유로(약 8,500만원, 2004년 11월 기준)에 달한다.

현재 우리나라 전공의들의 처우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유는 수련병원들이 전공의들의 근무에 대해 ‘포괄임금제도’를 전제로 적용해 별도의 당직비 등의 지급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전공의는 피교육자적인 지위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는 대법원 판례를 비춰 봐도 이는 부당하다는 지적이다.

전공의의 과로로 인한 국내외 환자 피해사례 역시 익히 알려져 있다.

미국의 경우, 18시간 이상 근무한 인턴이 약물처방을 잘못해 리비 시온이라는 대학생이 사망한 의료사고인 ‘리비온사건’이 전공의제도 개선의 시발점이 됐다.

우리나라에서도 한 국립대병원의 전공의가 과중한 격무에 시달리다 늦은 저녁 처치실에서 3년간 이 병원에서 백혈병으로 투병한 9살 종현이에게 두 가지 항암제를 투여해 이후 신체마비와 콩팥정지, 의식 상실로 이어져 사망한 이른바 ‘종현이 사건’이 발생해 현재까지 당사자간 소송이 진행 중이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전공의 처우가 개선되지 않는 것은 결국 병원들의 협의체인 대한병원협회에 수련병원 감독권한이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현행 의료법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수련병원에 대한 지시 감독 등에 관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규정 제21조에 의해 의료관계 단체에 상기 업무가 위탁이 가능함에 따라 병원협회 산하 병원신임평가센터가 수련병원의 지정, 관리, 감독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를 다시 말하면, 결국 ‘병원 자신이 자신을 감독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다.

올해 들어 지난 4월 1일부로 개정된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이 시행됨에 따라 전공의 수련시간을 주당 최대 80시간으로, 연속근무시간은 36시간으로 제한하는 등 전공의 근무환경 개선이 실시되고 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관리감독 권한을 병협에 위임했다는 이유로 현재까지 단 한 번의 실태조사나 관리를 실시하지 않았다.

이목희 의원은 “전공의 처우 개선이 사실상 힘든 실정이며, 과중한 업무로 의료사고의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어 국민 건강이 심각히 위협받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또한 “그럼에도 복지부는 감독권한을 망각하고 방관하고 있다”며 ”전공의들이 의사로써 마땅히 ‘환자를 위한 진료’를 할 수 있도록 근무환경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