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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요양병원 안전관리방안 미비점 드러나

현장 목소리 반영 못해 효과 의문…실효적 대책 마련해야


보건복지부가 지난 8월 21일 ‘요양병원 안전관리방안’을 발표했지만 현장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여러 미비점이 드러났다.

문정림 의원(사진,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비례대표)은 2014년 보건복지부 국정감사를 위해 복지부에서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은 문제를 제기하며 실효적 개선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복지부는 지난 5월 28일 발생한 장성 요양병원 화재 후 두달 간 요양병원에 대한 안전점검 및 실태조사를 실시해 이를 바탕으로 지난 8월 21일, ‘요양병원 안전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요양병원 안전관리 방안’은 ‘요양병원 시설, 인력, 인증기준 강화, 부실 요양병원 퇴출 및 상시관리체계 확립’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으며, 부실 요양병원을 퇴출시키고 우수한 요양병원은 기능별로 분화·발전시킨다는 명분으로 마련됐다.

하지만 문정림 의원은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현장의 상황과 구체적 타당성을 결여한 내용을 다수 포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당직의사의 경우, ‘의료법 시행령’에서 정신병원, 재활병원 등은 예외를 두어 병원 자체 기준에 따라 배치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문 의원은 “요양병원은 정신병원, 재활병원과 동급 개념으로서 다르게 규정할 이유가 없다”면서 “요양병원의 인력기준도 정신병원 및 재활병원과 동일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노인성질환이나 만성질환 및 외과적 수술 후 회복이 필요한 자 등 요양병원 환자의 특성상 일반 의료기관에 비해 응급환자 발생빈도가 떨어진다는 점에서 호출이 있을 경우 의료기관에 도착하여 환자를 진료하는 온콜 시스템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문정림 의원은 특히 “의료기관의 화재를 계기로 의사 당직이 필요하게 되었다면 이는 진료를 위한 당직이 아니라 화재진압을 위한 당직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야간·휴일 등 취약시간대 환자 안전 강화 및 요양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 요양보호사 채용 의무화(3교대) 도입을 규정하고 있지만 이를 위해서는 먼저 ‘요양보호사, 간병인’ 등 현실에 부합한 인력 기준 및 지원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장성요양병원 화재 사건을 계기로 모든 요양병원에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한 조치에 대해서도 현실성이 결여됐다고 지적했다.

문정림 의원은 “소규모 병원들은 소방호스, 발전기, 펌프 설치 등을 복합적으로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강화된 ‘요양병원 인증 기준이 '화재 안전관리 활동 계획이 있다’, '금연에 대한 규정이 있다’, '금연규정을 준수한다'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지나치게 형식적’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인증 기준을 보다 구체화·세부화해 요양병원 환자의 안전과 의료서비스의 질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운영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2013년 요양병원의 진료비는 약 3조 1천억원. 이에 따른 급여비는 약 2조4천억원이다. 또한 요양병원은 최근 5년간 777개에서 1232개로 58% 증가했는데, 전체 의료기관이 같은 기간 5.8% 증가한 것과 비교하여 큰 폭의 증가 추세를 보였다.

문정림 의원은, “복지부는 장성 요양병원 화재 후 두달 간 현장 실사를 실시했음에도 개선방안에 현장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안돼 아쉬운 점이 많다”면서 “요양기관의 질과 기능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개선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