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4대 중증 보장성 강화 정책이 저소득층보다 상위계층을 위한 정책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4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이러한 현상의 주된 원인은 의료비 부담 때문일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보장성이 강화되더라도 본인부담과 비급여가 여전히 남아있어 저소득층일수록 의료이용에 큰 부담을 느끼기 때문이다.
안철수 의원에 따르면 상위 30% 계층이 암의 경우 53%, 심장질환 42.4%, 희귀난치질환 40.3%를 점유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본인부담상한제도의 형평성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료비 중 환자가 부담하는 의료비(비급여 제외)가 일정 기준을 초과할 경우 전액 상환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안철수 의원은 “국민의 의료비 부담 문제 해결을 위해 운영하고 있지만, 당초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도 지켜지지 않았고, 형평성에 문제가 큰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당시 소득수준에 따라 10등급으로 구분해 최하위 계층의 상한선은 50만원(이후 50만원씩 증가하여 상위 10%는 상한금액 500만원)으로 하기로 했지만, 공약을 지키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소득계층별 월평균 가처분소득과 본인부담상한액을 비교. 가장 소득이 낮은 계층인 1분위의 월평균 가처분 소득은 68만원인데 이들이 부담해야 할 의료비는 120만원으로 가처분 소득 대비 의료비 부담액이 1.8배에 이른다.
반면, 소득이 높은 10분위의 경우 월평균 가처분 소득이 837만원, 부담해야 할 의료비는 500만원으로 0.6배에 불과하다.
또한 10분위 계층별로 보면, 1, 2분위인 저소득층이 각각 1.8배, 1배로 가장 높고, 그 외의 계층은 약 0.7배 수준이며, 가장 높은 상위계층은 0.6배로 가장 낮았다.
안철수 의원은 보건복지부에 대해 “취약 계층을 위한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정책이 상위계층만의 전유물이 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