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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개원내과의사회, 노인정액제 개선 등 산적한 현안 해결 촉구

원격진료 시범사업 철회, 사무장병원 척결, 영리자회사 설립 철회 해 달라

대한개원내과의사회가 초재진 산정 기준과 노인정액제를 즉각 개선해 줄 것 등 산적한 의료계 현안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14일 결의문을 통해 “개원내과 의사들은 대한민국 의료 현장에서 저수가와 많은 규제 속에서도 성실하게 환자 진료를 수행함으로써 국민건강 수호에 앞장 서 왔다. 그러나 최근 일련의 의료 정책들은 의사의 진료권을 심각하게 훼손함은 물론 1차 의료기관의 존폐마저 위태롭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격의료 시범사업 추진 철회 △적정 진료를 위한 의료수가 현실화 △의료법인 영리자회사 설립 허용 즉각 철회 △불법 의료생협과 사무장병원 척결에 적극 협조 △초재진 산정 기준과 노인정액제의 즉각 개선 등을 당국에 요구했다.

원격진료 추진을 위한 시범사업을 즉각 중단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시범사업이라 함은 충분한 준비 기간과 확인 절차를 거쳐 그 안전성과 유효성이 보장되어야 하나 정부의 시범사업은 기간이 6개월에 불과하고 참여 의원도 6곳에 불과, 시범사업이라는 말을 붙이기가 민망하다고 지적했다. 저급한 시범사업은 단지 원격의료를 허용하기 위한 요식행위에 불과하며 이를 통해 대기업만 배불리고 의료전달 체계를 왜곡할 것이 자명하다고 주장했다.

의료수가 현실화도 촉구했다.

힘든 내과 수련 과정을 마치고 개원하는 후배 의사들은 교과서적인 진료는커녕 오직 심평원 기준에 맞는 치료, 터무니없는 진료수가 등 악화되는 여건으로 의사로서의 출발선에 서기조차 힘들 지경이라고 주장했다.

영리자회사 설립 허용에도 반대했다.

의료법인의 영리자회사 설립 허용은 의료민영화의 시작단계로 대기업과 영리 자본들의 이익을 늘려줄 뿐, 1차 의료의 붕괴와 국민의 의료비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불법 의료생협과 사무장병원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과 처벌을 촉구했다.

이들은 불법 건강검진 및 예방접종 덤핑 등으로 주위 1차 의료기관을 초토화시키고 있다. 최근 법원은 기준에 맞지 않는 의료생협을 불법으로 설립하고 이를 이용해 다수의 사무장병원을 운영한 사무장에 실형을 확정했다. 의료생활협동조합이 소위 사무장 병원이라는 비의료인의 불법적 의료기관 개설 통로로 변질된다는 주장이다.

초재진 산정기준과 현실에 맞지 않는 노인정액제를 즉각 개선할 것도 요구했다.

지난 의정합의 시 양측에서 모두 개선의 필요성을 공감한바 있다. 하지만 정부가 이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원격의료 시행을 전제조건으로 앞세워 개정을 미루고 있다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