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7 (화)

  • 구름많음동두천 20.9℃
  • 구름조금강릉 22.7℃
  • 흐림서울 21.7℃
  • 맑음대전 24.6℃
  • 맑음대구 25.7℃
  • 구름조금울산 23.8℃
  • 맑음광주 23.4℃
  • 구름조금부산 25.1℃
  • 맑음고창 23.7℃
  • 구름많음제주 23.0℃
  • 구름많음강화 21.1℃
  • 구름조금보은 22.0℃
  • 맑음금산 23.5℃
  • 구름조금강진군 24.4℃
  • 구름조금경주시 25.0℃
  • 구름조금거제 24.9℃
기상청 제공

기관/단체

의료인에게 양벌규정 적용 왜 안 되나?

의협, 소속 기관이 독자적 진료행위 하는 의사 단속 어려워

대한의사협회는 의사가 리베이트를 받은 경우 소속 기관도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양승조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11718)’에 대한 의견제출에서 의협은 전문직업인인 의료인은 양벌규정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최근 의견 개진했다.

의협은 “양벌규정을 통하여 법인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와 법인 간에 지시·감독 관계가 전제되어야 한다. 그러나 의료인은 의료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독자적으로 진료행위를 수행하는 전문직업인인 바, 법인에 소속되어있다고 하더라도 법인과 의료인 간에 지시·감독관계가 성립할 수 없으므로 양벌규정 적용은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리베이트 근절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리베이트 제공자에 대한 처벌기준을 현행보다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양승조 의원은 최근 부당한 경제적 이익 등을 제공받은 의사를 벌하는 외에 소속된 기관 또는 개인도 함께 처벌하도록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의협은 개정안 반대 이유로 의료법과 약사법의 규율대상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았다고 전제했다. 약사법은 리베이트 제공자인 제약회사 등과 수수자인 약사 모두를 처벌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의료법의 경우에는 적용대상이 의료인으로 한정되어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의료인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자에 대해서는 제공자에 대한 사항을 관장하는 법률(약사법, 의료기기법)에 따라 처벌하고 있으므로 의료법 상에 리베이트와 관련한 양벌규정을 적용시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리베이트 행위에 대한 처벌은 현행 규정만으로도 의료인에게 과도하다고도 주장했다.

쌍벌제 시행 이후 의료법은 리베이트 수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수수금액에 따른 행정처분뿐만 아니라 징역형까지 규정하고 있으며, 형법상의 수뢰죄 및 배임수증죄 등 타 법률과 비교해 볼 때도 처벌 수위가 과도하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