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7 (화)

  • 구름많음동두천 20.9℃
  • 구름조금강릉 22.7℃
  • 흐림서울 21.7℃
  • 맑음대전 24.6℃
  • 맑음대구 25.7℃
  • 구름조금울산 23.8℃
  • 맑음광주 23.4℃
  • 구름조금부산 25.1℃
  • 맑음고창 23.7℃
  • 구름많음제주 23.0℃
  • 구름많음강화 21.1℃
  • 구름조금보은 22.0℃
  • 맑음금산 23.5℃
  • 구름조금강진군 24.4℃
  • 구름조금경주시 25.0℃
  • 구름조금거제 24.9℃
기상청 제공

기관/단체

“객관적 기준 없는 공단 현지조사 문제”

윤용선 회장, 자료제출이나 현지조사에 확실한 규정 필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기관 자료제출 및 현지확인 시 객관적인 기준도 없이 지나치게 무리한 요구를 해 의료기관의 업무에 큰 지장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한의원협회 윤용선 회장은 2일 대한의원협회 추계학술대회를 맞아 개최된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 같은 불만을 나타냈다.

공단의 자료제출 및 현지확인 행위는 요양기관 방문확인 표준지침(SOP: standard operating procedure)과 복지부 요양기관 현지조사 지침에 규정돼있다.

이에 따라 자료제출은 원칙적으로 동일 유형 건 미만시 자체환수하고 5건 이상 시 해당 부당유형에 한해 사유, 기간, 대상항목 등을 명시해 6개월 진료분 행위 내에서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하지만 의원협회에 따르면 처음부처 6개월 치 자료제출을 요구한 경우만 65%(17건 중 11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6개월 이상의 자료제출을 요구한 경우도 17건 중 2건이나 됐다. 각각 12개월과 18개월의 자료제출을 요구한 것이다.

이밖에 한달 치 전체 환자 진료기록이나 6개월 치 예방접종 명단을 요구하는 등 제출이 불가능하거나 의무적으로 비치하지 않아도 되는 자료를 요구하는 등 무리한 요구도 많았다.

현지확인 역시 원칙적으로 자료의 위·변조 또는 증거인멸이 우려되는 경우에 한해서만 자료제출 요구 없이 바로 방문 확인이 가능하고 이때에도 방문 당시 반드시 문서를 교부받아야 하지만 이 같은 규정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다.

의원협회에 따르면 사전 자료제출 요구없이 현지확인이 시행된 경우만 63%(32건 중 2건)에 달하고 사전통보조차 없었던 사례가 28건 중 4건이나 됐다. 사전통보된 24건 중에서도 당일 아침에 사전고지된 건이 3건이나 됐다.

의원협회는 이처럼 지난해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협회에 의뢰된 17건의 자료제출 사례와 32건의 현지 확인 사례 등 공단 관련 민원을 분석해 이번 추계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바 있다.

윤용선 회장은 “객관적 규정이나 근거가 아닌 공단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현지확인이 시행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여전히 고압적 분위기에서 현지확인을 시행하는 경우가 아직도 많다”며 “실제 의료현장에서 공단 직원들이 절차를 지키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공단직원들이 의료기관 자료제출과 현지확인 시 이처럼 절차를 지키지 않는 경우가 비일비재한 이유는 무엇일까?

이에 대해 윤용선 회장은 “절차를 지키지 않아도 이에 대한 마땅한 처벌규정이 없어 공단직원들이 아무 거리낌 없이 절차를 무시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자료제출이나 현지확인에 있어 보다 세밀한 규정이 필요하며 규정을 지키지 않았을 때, 처벌규정을 명시해 공단 직원들의 횡포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용선 회장은 “의원협회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공단 직원들이 제대로 절차를 지켰는지 면밀히 관찰하고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대한의원협회 추계학술대회에는 지난해에 이어 1200여명 이상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윤용선 회장은 “이 정도면 국내에서 개원의를 대상으로 한 학술대회 중 최대규모라고 생각한다”며 “명실공히 최대 연수강좌로 자리매김한 것은 회원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강의를 구성·기획하고 철저히 회원을 위한 회무를 시행한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회원 위주의 회무를 실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