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협회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치과 입법 로비 의혹에 대해 부정하며 “어떠한 불법 활동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치과계에 유리한 법안을 만들기 위해 야당 의원들에게 후원금 명목의 현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불법적인 입법 로비를 했다는 혐의를 받아 최근 검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서기까지 한 상황.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최남섭, 이하 치협)은 이와 관련해 “최근 불시에 검찰이 치협을 압수수색해 매우 안타까운 심정”이라며 “공정한 수사에 대해서는 당당히 협조해 나갈 것”이라고 4일 밝혔다.
검찰이 치협을 압수수색한 것에 대해 치협은 “불법척결에 앞장서야할 검찰이 치협을 압수수색해 마치 치협이 국민에게 범죄 집단 같이 비춰져 매우 비통하다”고 심정을 토로했다.
또한 “이번 사태로 인해 치과계가 국민들에게 불신을 주지 않을까 우려된다”면서 “치과계는 의료인의 양심을 걸고 국민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해 일했을 뿐 어떠한 범법 활동도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치협에 유리한 법안을 만들기 위해 야당 의원들에게 불법적인 입법 로비를 했다는 혐의에 대해 “개정 의료법은 굳이 불법 로비까지 하면서 만들 법안은 아니었다”면서 “정당한 입법 활동은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치협에 유리하게 했다는 법은 의료법 제33조 8항(1인 1개소 개정 의료법)은 치과계를 위한 법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법으로서 정당한 입법 활동이라는 것이다.
의료법 제33조 8항은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 ․ 운영할 수 없다”고 하여 의료인 1인은 반드시 1개 의료기관만을 개설·운영해야 한다는 점을 강화한 법이다.
치협은 “이 법은 기존의 의료법에 명시된 ‘1인 1개소’의 원칙을 변칙적으로 영리화하여 악용해 온 기업형 네트워크들로부터 국민들의 피해가 커져 이를 막고자 본래 법 취지에 맞게 강화시킨 법이지 새로 만든 법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의료기관을 다수 소유해 의료를 탈법적으로 영리화 시키려는 일부 부도덕한 의료인들이 돈벌이에 혈안이 되어 있는 현실을 개탄해 공공의료 정의를 실현시키기 위해 모든 의료인 단체와 시민단체들의 동의하에 만든 국민을 위한 법이라는 치협의 설명이다.
치협은 입법 당시 이 개정 의료법이 공공의료 정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이라고 여야 의원 모두 인식했기에 어느 국회의원도 막을 명분이 없었다며 당시 여당인 한나라당조차 모두가 인정한 법이었다고 강조했다.
치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태가 발생되어 사회 전반적으로 미칠 영향이 매우 우려스럽다”라면서 “부도덕한 세력들이 정당한 법을 어떤 식으로 무력화시키려 하는지 철저히 지켜보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미 일부 언론에서는 치협이 반값 임플란트를 저지하기 위해 이 법을 만든 것처럼 보도되고 있는 상황. 치협 이미지에 결정적인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치협은 “그러나 우리 치과계는 의료정의에 반하는 그 어떠한 도전도 반드시 이겨나갈 것”이라는 확신을 나타냈다.
이어 “앞으로도 치과계의 합법적이고 정상적인 입법 활동을 저지하려는 불온한 세력에 대해서는 3만여 치과의사 이름으로 끝까지 단호하게 싸워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특히, “이번 사태를 야기한 정체불명의 어버이연합이란 단체가 의료법 33조 8항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 정체성에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치협은 검찰에 대해 “오히려 이 단체가 국민을 위한 ‘1인 1개소’ 개정 의료법을 어떤 불순한 의도에서 무력화시키려고 이번 사태를 주도했는지도 함께 파헤쳐 달라”고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