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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료인 성범죄 조회 인터넷 활용 ‘반대’

의협, “민감정보가 오고가는 과정에서 해킹 가능성 있어”

의료인 성범죄 경력조회는 보안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온라인보다 오프라인이 마땅하다는 의견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여성가족부가 최근 마련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여성가족부가 마련한 시행령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의 장이 취업예정자 등의 성범죄 경력조회 신청 및 회신을 위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함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장의 성범죄 경력조회 사무수행을 위하여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사항을 신설 등이다.

시행규칙개정안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취업하려는 자 등에 대한 성범죄 경력조회 신청 및 경찰관서의 성범죄 경력조회 회신 서식 등을 개정했다.

의협은 개정안과 관련, 성범죄 경력조회를 인터넷망을 이용할 경우 정보유출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고, 피해는 걷잡을 수 없이 막대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반대했다. 해킹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암호화 알고리즘 및 관련기술이 적용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보안성이 취약하고, 정보유출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의협은 “개인정보보호법의 취지 준수를 위해서도 오프라인 방식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성범죄 경력조회와 함께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학대 범죄경력 조회까지 함께 처리토록 한 것에 대해서도 “타법령 규율 사항을 아청법에서 다루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반대했다.

의협은 “아동학대 경력조회 사항은 해당 법령인 아동복지법 및 하부법령에서 다루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의협은 취업제한 대상 성범죄의 범위를 법률의 근본취지에 맞도록 △‘진료와 관련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한정하고,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된 때’에만 적용하는 방향으로 아청법 모법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