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소견서 제출제외 대상을 2등급 전체로 확대하는 것은 등급판정의 신뢰성을 더 저하시키게 된다는 지적이다.
대한의사협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 제출을 통해, “공단 직원이 신청인을 방문조사한 결과만으로 등급판정위원회에서 등급판정을 하게 되면, 비전문가에 의한 등급 판정이 우려된다.”며 반대했다.
복지부는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자 범위를 심신상태나 거동상태 등이 현저하게 불편하여 장기요양 2등급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최근 한달간 입법예고했고, 의협은 지난 3일 의견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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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은 반대 이유로 “장기요양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의사가 환자를 진단하고 이를 토대로 의학적 판단하에 작성된 의사소견서가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정안과 같이 공단 직원의 임의적 판단하에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자를 확대 적용할 경우,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자 선정 기준에 대한 문제 및 의사의 진료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3조(장기요양인정의 신청)제1항에 의거 장기요양인정신청서에 의사소견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공단은 동법 제15조(등급판정 등)제1항에 따라 동 소견서를 다른 구비 서류와 함께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도입 이후 39만 3천명(2014년 상반기 기준)이 장기요양등급 인정을 받아 37만명(2014년 상반기 기준)이 혜택을 누리고 있다. 의협은 “신청자에 대하여 의사의 정확한 소견을 근거로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수급대상자로 결정해야 부정수급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최근 수급대상자 확대를 위해 치매특별등급(5등급)을 신설하며 소정교육을 이수한 의사에게만 소견서 발급이 가능하도록 제한하는 상황에서 의사의 소견서 없이 대상자를 판단하는 범위를 늘리겠다는 동 법안은 제도의 취지와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