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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물리치료사 입법로비 한적 없다! ‘유감 표명’

검찰수사는 전직임원과 직원의 공금횡령 고발에 따른 것

물리치료사협회는 검찰수사는 전직 임원의 공금횡령에 대한 수사이며, 물리치료사 단독개업을 위한 입법로비에 대한 수사가 아니라고 밝혔다.

9일 대한물리치료사협회(회장 전범수)는 ‘검찰수사 존중하나 일부언론 보도에 유감’이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물리치료사 단독개업과 관련해 19대 국회에서 입법 추진을 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언론이라면 이번 사건의 핵심은 협회 전임 임원과 사무직원의 공금횡령 의혹을 협회가 고발하면서 시작됐다고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지난 6일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선동 소재 물리치료사협회 사무실과 관련자 자택, 직장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이와 관련 물리치료사협회는 “검찰의 압수수색은 2013년 11월말 협회가 전임 임원과 사무직원의 공금횡령 의혹을 인지하고 이를 형사고발하면서 시작된 수사의 일환으로 진행되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협회는 “아직 수사결과가 발표되지 않았는데도 마치 협회가 불법 비자금을 조성해 19대 국회에서 단독개업을 위한 법안을 발의하도록 특정 의원에 로비한 것처럼 보도하는 일부 언론의 태도는 언론의 정도를 벗어난 태도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과거에 추진했다가 회기 종료로 자동폐기된 법률이 마치 입법 로비의 산물인 것처럼 거론하고 있는 일부 언론의 태도에 대해 협회는 당혹감을 감출 수 없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국회의원의 정당하고 합법적인 입법활동 취지가 훼손되지 않아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국회의원들이 의료기사법 개정에 관심을 기울였으며, 제19대 국회에서는 여당 3명, 야당 3명 등 총 6명의 국회의원들이 법률개정안을 제출했다.

협회는 이번 검찰수사가 조속히 종결되고 모든 결과가 투명하게 공개되기를 바라며, 전국의 5만명이 넘는 물리치료사를 대표하는 단체로서 앞으로도 변함없이 물리치료의 학문적, 기술적 질 제고와 국민건강 향상을 위한 연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