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계가 “국민 대부분이 한의사 의료기기 활용에 찬성한다”는 설문조사 결과를 밝히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한의학정책연구원(원장 조 신)은 최근 전문 리서치 기관인 케이스파트너스에 ‘한의사의 기본적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국민조사 보고서’를 의뢰·분석한 결과 이 같은 내용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한의학정책연구원은 최근 전국에 있는 20대부터 70대까지의 남성 501명, 여성 499명 등 총 1000명을 대상으로 이메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발송하여 자료를 수집하는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결과 ‘한의사가 보다 정확한 진료를 위해 X-ray, 초음파, 혈액검사 등과 같은 기본적인 의료기기를 활용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 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진단과 치료에 도움이 되므로 한의사의 기본적인 의료기기 활용을 인정해야한다”는 의견이 88.2%(882명)로 집계됐다.
세부적인 내용으로 들어가 ‘한의사가 진료를 함에 있어 혈액검사기를 활용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 하는가’라는 설문에는 응답자의 85.3%(853명)가 “한의사가 활용하여 진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한의사가 진료에 초음파영상진단장치와 X-ray기기를 활용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 하는가’라는 질문에도 응답자의 79.1%(791명)와 82.3%(823명)가 허용해야 한다고 밝혀 높은 찬성률을 보였다.
그러나 ‘한의사가 한의과대학에서 해부학과 생리학, 영상진단학 등 현대과학을 필수 교육 과정으로 이수하는 것을 알고 있는가’라는 문항에는 “모르고 있었다”가 58%(580명)로 “알고 있다” 42%(420명) 보다 많았다.
또한 ‘현재 한의사가 관련 과목을 교육받았음에도 X-ray, 초음파영상진단장치 등과 같은 기본적인 의료기기를 활용하여 진료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라는 질문에도 응답자의 38.4%(384명)만이 “알고 있다”를 선택함으로써 과반 수 이상의 국민들이 한의사가 의료기기의 자유로운 활용에 제약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이밖에도 최근 국정감사에서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이 “한의사가 의료기기를 보다 자유롭게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을 상기시켰다.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과 김명연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남윤인순 의원과 최동익 의원 등은 이번 국감에서 ‘한의학 과학화를 위한 한의사의 의료기기 활용 허용’과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가이드라인 제정’을 촉구한 바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 문형표 장관과 김덕중 한의약정책관은 “일정 범위에서 사용 확대 필요성이 있다고 보며, 면허 범위를 고려해서 지금까지의 결과와 국민의 요구에 따라 범위를 확대해 나가는 것을 검토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한의협은 지난 2012년에도 ‘한의의료 이용실태 및 한의의료정책에 대한 국민조사’를 실시해 한의의료에서 현대의료기기(과학장비)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국민 87.8%가 찬성하는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한의학정책연구원은 “90%에 육박하는 국민들이 한의사의 의료기기에 대한 자유로운 활용에 찬성한 것은 한의학이 보다 더 세밀하고 정확한 진료로 국민들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더욱 기여해 주기를 바라는 열망이 담겨져 있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또한 “한의사의 의료기기 활용은 지난해 말 헌법재판소 결정에서도 알 수 있듯이 사법부도 적극 권고하고 있으며, 국민을 대표하는 입법부와 국민들까지 모두 바라고 있는 사항”이라고 밝히며 정부당국에 제도적 장치 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