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사용 설명서에서 흔히 볼수 있는 “신중하게 투여 하라”는 표현은 앞으로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지적이다. 이는 부작용 등의 문제로 제조물책임(PL)법상 책임소재를 가릴때 도움이 되지 않는 표현이기 때문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 같은 지적은 제약협회 창립 60주년 기념으로 28일 열린 '의약품 안전관리 세미나'의 제약산업의 PL대응책에 대한 강연에서 제기 되었다.
이날 '의약품 안전관리 세미나'에서 이명선 교수(중소기업진흥공단 품질연구실)는 '사례를 통한 제약산업의 PL대응책'에 대해 설명했다.
이 교수는 강연에서 의약품의 연구개발 부문부터 판매후 처리 부문까지 PL법과 관련한 제약업체들의 유의사항에 대해 설명하고 연구 개발시 안전성에 대한 충분한 시험 및 조사를 통해 자사 생산 의약품이 최신의 세계 최고 수준의 약물임을 입증해야 하고, 부작용 발견시 추가시험 및 조사를 실시해야 하며, 개발위험의 항변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보존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생산·품질관리 부문에서는 제조라인에 대한 관리, 제조기록에 대한 보관 등에 유의하며, 특히 원재료 제조업자와의 책임관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제품설명서 등 첨부문서는 의약품 정보가 의사 및 약사에게 정확하고 적절하게 이해되도록 하고, 추가 부작용 등에 대한 정보를 반드시 표시하며, 핵심내용에 대해선 붉은 색 테두리를 하는 등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
사례로서 'ㅇㅇ에는 사용하지 말 것'과 같은 능동태의 단언하는 식의 표현이 좋으며, '신중하게 투여하라'는 애매한 식의 표현은 삼가해야 한다고 주의를환기 시켰다.
또한 제품 시판후에도 부작용 정보를 활용·대처할 수 있는 조직과 시스템을 갖춰야 하며, 리콜(제품회수)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강연에서는 일본 문헌을 참고로 한 'PL법 시행에 따른 제약업계의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발표도 있었으며, 의약품의 PL 책임기간은 일반 제품이 10년인 것과는 달리 '영구적'이며, 기록물의 보관과 폐기와 관련, 특별한 폐기규정이 없이 폐기하면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희종 기자(hjkang@medifonews.com)
2005-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