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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난임시술 지정제 의료혼란·왜곡 심화시킬 뿐

의협, 어려움에 처한 산부인과의 기능 및 역할 축소 불보듯

전문병원제 도입과 같은 식으로 인식될 수 있는 난임시술 의료기관 지정제를 운영할 경우 현재 어려움에 처한 산부인과 의료기관의 기능 및 역할 축소 등 의료전달체계의 혼란과 왜곡현상을 더욱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남인순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대표발의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고 13일 밝혔다.

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조생식술 등 난임시술이 가능한 의료기관을 난임시술 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3년마다 평가를 실시하고 그 평가결과를 공개할 수 있음(안 제11조의3) △난임극복 지원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보조생식술 등 난임시술현황 및 그에 따른 임신·출산 등에 대한 통계 및 정보 등의 자료를 수집·분석하고 관리(안 제11조의5) △산후조리업자와 종사자에게 예방접종의무를 부여하고 과태료 부과 대상에 포함(안 제15조의5, 제27조) 등이다.

의협은 난임시술 의료기관 지정을 포함한 법개정안을 모두 반대했다.

의협은 “현행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22조(배아생성의료기관의 지정 등)에 따라 체외수정 등 보조생식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은 복지부장관으로부터 배아생성의료기관으로 지정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자격요건과 시설·인력기준에 대해서도 하부법령으로 이미 엄격하게 규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사후관리도 철저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으로 의료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매년 분석하여 연구보고서를 작성, 향후 정책에 반영하고 있다.”며 개정안이 중복규정으로 옥상옥임을 지적했다.

의협은 “이미 난임시술이 필요하다고 의사가 진단한 대상자 중 연령, 경제적 여건을 고려한 대상자에게 지원사업이 실시되고 있다.”며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평가와 통계관리업무를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의료정보라는 민감한 개인정보를 위탁하는 것에 대한 신중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