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도 근로기준법에 의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고등법원 판결에 전공의단체가 환영입장을 나타냈다.
대전고등법원 제3민사부는 지난 11월 26일 K대학병원 전공의(인턴)가 병원을 상대로 제한 초과근로수당 소송에 대해 병원의 항소심을 기각하고 전공의의 손을 들어주었다.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송명제, 이하 대전협)는 해당 판결에 대해 “법이 상식에 맞게 약자를 보호한 명판결의 예”라면서 환영의 뜻을 밝혔다.
대전협은 이번 판결이 그 동안 수련병원들이 전공의들의 노동력을 바탕으로 이윤을 보전하던 기존 관행에 경종을 울리고 전공의들의 근무수련환경을 개선하는 법적 토대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대전협은 “수련병원이 전공의의 근로에 대해 근로기준법을 준수한 임금을 제공해야 한다는 상식적 판단에 따라 수련병원들이 전공의 근무 시간을 단축하고 전공의 노동력 대신 호스피탈리스트(입원환자전담전문의)의 고용을 늘리게 하는 촉매제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수련병원과 전공의 간의 포괄임금계약이 임금 지급계약이 아니라는 점을 고려하면 원고가 포괄임금계약에 대해 묵시적으로 합의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전공의는 피교육자적인 지위를 겸할 뿐만 아니라 전문의가 되기 위해 반드시 수련해야 하는 입장이므로 피고의 급여 지급 기준에 이의를 제기하기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울 것”이라고 판시했다.
따라서 “그 동안 전공의들이 아무런 이의 없이 수련병원이 정한 급여를 수령하여 온 사실만으로 전공의들이 포괄임금제를 수용 또는 합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명시했다.
또한 “그 동안 인턴의 야간 및 휴일 근무가 당연한 것으로 여겨졌던 것은 사실이나, 병원의 야간 및 휴일 운영에 있어 인턴의 인력 사용은 병원의 인력 운용의 편의와 재정 부담 경감 등의 차원에서 실시된 관행일 뿐 필수불가결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 근거로 ▲유럽 국가의 전공의 주당 근무 시간을 48시간 내지 52시간으로 제한한다는 점, ▲우리나라도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대책을 마련하여 주당 평균 80시간 근무 제한, ▲최대 연속 수련시간 36시간 제한 등의 대전협과 정부 간의 합의가 있었으며 당직 수당은 관련 법령(근로기준법)에 따라 당직 일수를 고려하여 지급하기로 되어 있음을 들었다.
재판부는 또 “전공의들이 피교육자적인 지위를 갖고 있고, 수련병원들이 상당한 수련 비용을 부담하고 있음은 인정되나 그러한 사정은정책적으로 해결할 문제이지, 전공의들의 근로 제공 및 과소한 급여의 지급으로 보전할 문제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선언했다.
대전협은 이에 대해 “현 의료계 문제의 핵심을 정확히 꿰뚫는 매우 탁월한 법적 판단”이라고 환영입장을 나타냈다.
대전협은 “전공의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며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 대법원 판례들이 이미 존재하며 이번 판례도 동일한 결론에 도달했다는 것은 법 역시 대전협과 같은 입장을 갖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재판부는 이번 판례에 대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에 따른 임금지급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며 “수련병원과 전공의 사이에 포괄임금계약이 성립되었다 하더라도, 전공의에게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따라서 포괄임금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한 법정수당에 미달하는 때에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부분은 원고에게 불이익하기 때문에 무효하는 입장이다.
대전협은 이번 판례에 대해 “그 동안 수련병원들이 내세웠던 전공의의 포괄임금계약제 관행이 위법함을 명시한 역사적 판례”라고 평가하며 “이번 판결 이후 문제의식을 가진 전공의들의 추가근로수당 소송과 같은 움직임이 당연히 일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대전협 차원에서의 집단 소송 가능성도 내비쳤다.
대전협은 “만약 전공의들의 요청이 있다면 전공의를 대표하는 단체로서 전공의 초과근로수당에 대한 집단 소송을 돕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면서 “이는 왜곡된 의료를 방치하고 전공의를 착취한 수련병원들의 자승자박이다. 이제부터라도 수련병원들은 병원 진료 환경 정상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대전협은 “표준근로계약서는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에서부터 외국인노동자도 쓰게 되어 있는데 대한민국 전공의들만 쓰지 않는다”며 “이번 판결로 수련병원들이 전공의 근로에 대해 대한민국 근로기준법을 준수해야 하며 여기에는 어떠한 편법적 예외도 인정될 수 없음이 확실히 입증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