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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음주진료 징역법, 경각심 주기 위한 목적”

이찬열 의원실, ‘음주진료징역법’에 대한 입장 밝혀

음주 상태에서 진료한 의사에게 최고 5년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한 이찬열 의원실 관계자가 “법안 통과를 위해 일단 강한 벌칙 조항을 넣었다”고 밝혔다.

최근 인천 모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레지던트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환자를 진료한 사건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어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사건이 보도되자마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찬열 국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 경기 화성) 은 “마약류를 복용하거나 음주 후 의료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의사 음주 진료 사건’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이찬열 의원이 발 빠르게 ‘음주진료징역법’을 발의하자 의료계에선 비판여론이 형성됐다.

의사가 음주상태에서 환자를 진료하는 것은 있어서는 안되는 일이고, 다른 직역의 경우에도 음주상태에서 근무를 했을 때 처벌하는 조항이 있지만 아무리 생명을 다루는 의사라도 징역 조항까지 넣은 것은 ‘과잉입법’이 아니냐는 논란이다.

더욱이 인천 모 병원의 의사 음주 진료 사건이 일어난 지 얼마되지 않아 진상 파악도 아직 완전히 안된 상태에서 보건복지위 소속도 아닌 국토교통위 소속 국회의원이 법안을 발의한 것은 너무 성급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번 사건은 당직근무가 아닌 1년차 전공의가 음주를 곁들인 야식을 3년차 전공의 선배와 먹고 있다가 응급실 콜을 받고 응급진료를 하는 사태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찬열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에서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의사의 음주 진료를 의사 윤리에만 의존할 경우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기에 이를 규제할 법적 근거가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법안을 시급히 발의한 배경에 대해 이찬열 의원실 관계자는 지난 2일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미리부터 준비하고 있었던 법안은 아니고 최근 사전이 터짐에 따라 기존 법률의 미흡한 점을 보완해 급히 법안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또한 과잉입법 논란에 대해 “의료계에 경각심을 심어주자는 생각에서 비롯됐다”며 “어차피 법안이 발의되어 논의되는 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으니 가장 센 조항인 ‘5년 이하 징역, 벌금 2000만원’ 조항을 넣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대한의사협회와도 이번 법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며 “(과도한)규제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은 아니지만 어쨌거나 이번 사건은 자신들의 잘못이 명백히 드러난 것이어서 깊이 사과하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