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가 박승우 속초의료원장을 국정감사 위증죄로 고발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보건의료노조가 환영입장을 나타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4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한 박승우 속초의료원장이 위증했다는 이유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고발)에 의거, 고발하기로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노조는 박 의료원장에 대해 “지난 10월 20일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하여 응급실 당직의사근무 조작, 처방전 조작, 간호사 근무 조작, 환자 진료 거부, 일방적 직장폐쇄, 조합원-비조합원을 분리하기 위한 불법 전환배치 등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신문에 시종일관 위증으로 답변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정감사가 진행되는 동안 관련 자료를 폐기·조작했으며, 국정감사가 끝난 뒤에는 자료 유출 직원 색출, 해고 협박, 부당 전환배치, 불법파견 추진 등 무자비한 보복조치를 단행했다”고 비난했다.
여기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기 보다는 위증죄를 모면하기 위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린 12월 4일 국회의원들을 찾아 위증을 거짓 변명하고 노조를 의료원 파괴자로 매도하는 자료를 배포하기까지 했다는 것.
보건복지위의 고발 결정에 노조는 환영의 뜻을 나타내며 “국회에서의 위증을 일벌백계하는 계기가 될 뿐만 아니라 편법운영과 노조탄압으로 만신창이가 되고 있는 속초의료원을 정상운영하고 모범적 노사관계를 확립하는 중요한 분기점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국회 증언감정법)’ 제15조(고발)는 국회의 위증죄 고발이 있는 경우 검사는 고발장이 접수된 날로부터 2개월 내에 수사를 종결하고, 검찰총장은 지체없이 처분결과를 국회에 서면으로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회증언감정법 제14조(위증등에 대한 죄)는 국회에서의 위증에 대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노조는 고발조치와 관련, 속초의료원의 정상운영을 위해 검찰이 엄정 수사할 것을 촉구하며, 박승우 속초의료원장이 국회에서 위증한 바, 공격적 직장폐쇄, 고의적인 진료 거부, 응급실 당직근무표 조작, 응급실 근무인원 조작, 진단서 조작, 단체협약 일방 해지 통보, 조합원에 대한 불법 전환배치와 보복성 징계, 고액의 노무사 3명 채용, 노조파괴 문건 작성 등에 대한 의혹을 철저하게 규명하고 진상을 낱낱이 밝혀낼 것을 요청했다.
특히, 검찰이 몇가지 서류만 검토하고, 속초의료원 고위관리직 면담조사만으로 끝나는 형식적인 조사가 아니라 실제 당사자에 대한 조사와 현지조사를 통해 노조가 제기한 의혹에 대해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철저하게 진상을 밝혀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원지방노동위원회도 속초의료원의 부당노동행위와 부당전환배치를 인정하는 판정을 지난 12월 1일 내린 바 있다.
노조는 “속초의료원 편법운영과 불법 노조탄압행위가 하나하나 밝혀지고 있으며 이는 박승우 속초의료원장은 도저히 공공병원장으로서의 자격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풀이하며 박 의료원장에 대해 스스로 사퇴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박 의료원장의 위증과 관련해 문서 조작과 위조, 위증에 관여한 사람들도 스스로 용퇴하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강원도는 더 이상 박승우 속초의료원장을 비호해서는 안된다”며 “속초의료원을 편법적·비정상적으로 운영해온 박 속초의료원장을 즉각 사퇴시키고, 강원도 영북지역의 유일한 공공병원인 속초의료원의 공공의료 정상화와 노사관계 정상화를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박승우 속초의료원장의 전철이 더 이상 되풀이되지 않도록 강원대병원의 속초의료원 의사 파견에 대한 진지한 평가와 함께 새로운 개선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번 고발 결정으로 이제 속초의료원 정상화와 공공의료 발전의 새로운 계기가 마련됐다”며 “박 의료원장이 퇴진할 때까지 오는 8일(월)부터 강원도청 앞 1인 시위를 계속하고 지역주민들이 바라는 속초의료원의 모습에 대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혁신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