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보건의약단체는 ‘의료인 1인 1개 의료기관 개설’을 명시한 의료법 조항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데 뜻을 같이 했다.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협회 등 5개 보건의약단체는 국민건강을 증진하고 불법의료행위를 방지한다는 취지로 개정된 ‘의료인 1인 1개 의료기관 개설’ 조항을 무력화시키려는 어떠한 움직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9일 밝혔다.
이번 성명은 최근 진행 중인 브랜드치과병원과 치과의사협회 간 법적 다툼에 대한 입장 표명으로 풀이된다.
의료인 1인이 이익을 극대화할 목적으로 다른 의료인의 면허를 대여하여 의료기관을 여러 장소에 개설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이다. 해당 의료기관의 영업조직을 운영해 환자 유인행위 및 과잉진료, 위임치료를 하는 불법의료행위를 근절하겠다는 다짐이다.
특히 ‘의료인 1인 1개 의료기관 개설’ 조항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불법 사무장 병원’의 척결을 위한 중요한 법적근거로서의 역할도 하고 있다.
5개 보건의약단체는 “만일 ‘의료인 1인 1개 의료기관 개설’ 조항이 없다면, 자본력을 가진 의료인 일부가 다수의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진료가 아닌 수익창출에 몰두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럴 경우 공공재로서 의료의 기능은 마비되고 의료가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는 끔찍한 상황이 도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보건의료의 영리화와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며, 결코 타협이나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5개 보건의약단체는 “국가의 보건의료는 지역, 계층, 분야에 관계없이 국민의 보편적인 보건의료 이용을 보장하고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공공의료의 실현을 기본으로 해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보건의약인 단체들이 공조하여 ‘보건의료 영리화’ 관련 정책에 반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