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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민원제기만으로 공보의 행정처분은 ‘부당’

"이번 기회에 공보의 1명이 하루 800명 접종하는 문제 해결을"

민원인이 민원을 제기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공중보건의사에게 과도한 행정처분을 내린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연천군보건의료원이 파견 근무 중인 공중보건의사를 독감예방접종 민원 건으로 징계한 것과 관련, “정부의 지침을 준수하고 의학적 판단에 따라 소신 있게 진료를 한 의사의 행위는 존중 받아야 마땅하다. 해당 공보의 행정처분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고 11일 밝혔다.

이같은 의견을 연천군보건의료원에도 최근 전달했다.

공보의 1명이 하루에 800명이 넘는 군민에게 독감 예방 접종을 실시하는 것은 연천군민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행위로써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인근 보건지소에 근무하던 K공보의는 지난 10월 이틀간 연천군보건의료원에서 접종사업을 지원했다. 이틀동안 K공보의가 접종한 인원은 1,000명이 넘었다. 20일 하루에만 약 800명을 접종했고, 27일에도 200명이 넘는 인원을 접종했다. K공보의는 접종 대기자를 예진하는 과정에서 감기증상이 있는 노인은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으니 접종 대상에서 제외토록 했다. 그런데 이런 이유로 독감백신 접종을 받지 못한 지역민이 보건의료원 측에 불만 민원을 제기한 것이다.

이번 기회에 의사협회는 질병관리본부와의 업무협의를 통하여 각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독감예방접종 사업에 대하여 독감예방접종 1일 예진자 수의 한도를 정하는 등의 공보의 복무환경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의사협회는 “연천군청 기획감사실의 감사가 있을 예정이다. 우리 협회가 요청한 징계 철회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보건복지부에 해당사항에 대한 징계철회를 요청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