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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사료용 수입 원료로 제조한 ‘프로폴리스’ 제품회수 조치

해당 제품 구매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 당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식품제조가공업체 바이오프로텍(전남 곡성군 소재)이 사료용으로 수입한 프로폴리스 원괴를 식품의 원료로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프로폴리스퀸’, ‘옹기프로폴리스’, 제품(유형 : 음료베이스)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대상은 유통기한이 2015년 10월 4일로 표시된 ‘프로폴리스퀸’, ‘옹기프로폴리스’ 전 제품이다.

식약처는 회수대상 제품에 대하여 관할지자체인 전남 곡성군으로 하여금 해당 업체를 통하여 회수토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상품 판매차단 시스템’ 및 ‘식품안전 파수꾼’ 앱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