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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파라메딕 서비스 위법성 판단 시점 때문에 생긴 일

서울고법, 자격정지 처분 지나쳐 vs 의사협회, 불법진료 앞으론 어림없어

파라메딕 서비스 업체에 고용돼 신체계측과 채혈의 결과를 보험사에 알리는 업무를 해오다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간호사 임상병리사들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는 이겼다.

지난달 26일 서울고등법원 제5행정부는 “대법원에서 2012년에 이르러서야 방문 파라메딕 서비스가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판시한 만큼, 2008년도에 서비스를 한 간호사 임상병리사들이 이러한 위법성을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고법은 파라메딕 업체 소속 간호사와 임상병리사들이 자신들의 채혈 등의 행위가 위법하다고 여길 가능성도 적어 복지부가 자격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지나치다고 판결했다.

11일 대한의사협회는 이같은 판결에 대해 자격정지 처분이 지나치다고 고법이 판시했지만 해당 간호사 및 임상병리사들의 행위가 무면허의료행위라는 전제하에 나온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협은 국민과 회원이 이러한 불법 의료행위 사실을 인지할 경우 바로 의협 복지부 등 관계기관에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의협은 과거에도 검진을 실시한 파라메딕 업체에 대하여 경찰에 엄중수사를 당부하는 등 의사가 아님에도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하는 행위에 대하여 시종일관 엄격한 태도를 취해왔다.

의협은 “앞으로도 파라메딕 서비스에 대한 엄격한 감시를 할 것이다. 국민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복지부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