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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의료용 마약류 상시 모니터링 체계 구축·운영

마약류대책협의회 개최, 금년 '관리성과 평가'-내년 '종합대책 마련'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12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마약류대책협의회’를 개최하여 ‘14년 마약류 관리 성과를 평가하고 ’2015년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종합대책은 유학생, 외국인 영어강사 등이 해외 사이트를 이용하여 ‘러쉬’ 등 신종 마약류를 직접 구매하여 국제우편·특송화물로 밀반입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 등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최근 3년간 국내 마약류 사범은 평균 9천 명 선에서 소폭 증가하고 있으며 이 중 약 80%는 향정신성의약품 불법 사용이다.

2015년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의 주요 내용은 ▲ 인터넷 구매, 국제우편 등 경로별 차단 효율성 제고, ▲ 신종마약류·대마 신속대응책 보강, ▲ 의료용 마약류 상시 모니터링 체계 구축·운영, ▲ 마약류 중독자 치료·사회복귀 지원 활성화, ▲ 취약계층 맞춤별 예방 홍보·교육 실시, ▲ 국내·외 협력 등이다.

의료용 마약류 상시 모니터링 체계 구축·운영

마약류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시범 운영을 통해 제조·유통 등 취급 전반에 대한 마약류의 취급 내역 관리를 강화한다(식약처).

‘15년에는 마약에 대해서 시범운영을 실시하고 ’16년에는 향정신성의약품까지 시범운영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의료용 마약류 과다처방 등의 방지를 위해 단순 주의정보에서부터 처방 규제 등 법적 제재가 필요한 금지정보까지 오·남용 기준도 개발한다(식약처).

유통자료 분석, 불법 사용 우려 병·의원을 선별하여 오·남용 우려 마약류에 대한 부처 합동 기획단속을 실시한다(식약처, 검찰청, 경찰청).

인터넷 구매, 국제우편 등 경로별 차단 효율성 제고

인터넷 거래 차단방법 등을 개선하여 온라인 점검 대상을 블로그·게시판에서 SNS․스마트폰 앱까지 확대하고 단속인력 전문화를 위해(사이버 전담수사관 활용) 인터넷 추적 수사기법 교육을 실시한다(경찰청).

인터넷 마약거래 전담 수사시스템을 활용하여 지속적으로 점검(검찰청)하고 인터넷 직구 최신 동향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테마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관세청).

국제우편 등 소규모 개인 수취화물 중 의심이 되는 화물에 대한 선별 기법의 고도화를 위해 국내외 최신 밀수 패턴을 신속 반영하여 선별 및 정밀 검색을 강화한다(관세청).

또한 중장기적으로 인천공항세관에 마약조사과를 추가하고 국제우편 등을 집중 단속하며 주요 공항·항만에 탐지장비를 집중 배치한다.

신종마약류·대마 신속대응책 보강

신종 물질로 빈번하게 등장하는 합성 대마 등 유사체 범위를 확대하고 신종 물질에 대해 신속하게 임시마약류로 지정하여 판매 등을 엄격히 제한한다(식약처).

신종 마약류에 대한 생체시료 분석법을 개발하여 신종마약류 중독자 선별을 위한 수사를 지원한다(국과수).

마약류 중독자 치료․사회복귀 지원 활성화

중독자 지원을 위한 부처간 연계를 활성화한다(법무부, 복지부, 식약처).

치료감호소 퇴소자의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해 치료보고기관 및 치료재활공동체와 연계하고 가족상담을 실시하고, 가석방대상자의 치료보호기관, 재활교육기관의 입소를 확대한다.

중독자 치료·사회 복귀 교육 인프라를 내실화한다(법무부, 복지부, 식약처).

교정시설 수감자 등의 재활교육을 위해 ‘마약류 사범 전담직원 양성과정을 운영한다(법무부).

자의입원 및 검찰의 기소 유예로 조건부 입원 등 중독자 치료 지원도 활성화한다(복지부).

조건부 기소유예자, 법원 수강명령자, 교정시설 재활교육 참여자 등을 위한 사회복귀교육 프로그램도 표준화한다(식약처).

취약계층 맞춤별 예방 홍보·교육 실시

학생·교사를 대상으로 마약류 오·남용 예방교육 콘텐츠를 개발한다(교육부, 식약처).

안전교육 표준안에 따른 학생대상 교육자료와 교사 대상 사이버연수 콘텐츠를 개발하고 시·도 교육청 연수원을 통해 교사 직무연수 과정 개설을 추진한다.

학교 전담 경찰관을 활용하여 방학 전후 청소년을 대상으로 마약류 포함 유해물질에 대한 오·남용 폐해 교육을 실시한다.

청소년 맞춤 마약류 오·남용 예방·폐해 정보를 제공하고 오·남용과 재범 방지를 위한 교육도 실시한다.(교육부, 복지부, 식약처, 검찰청, 경찰청)

학생 약물 등 오·남용 실태조사(‘15년 6월∼7월)를 실시하고 ’학생건강정보센터(웹사이트)‘를 통한 마약류 등의 오·남용 예방정보를 제공한다(교육부).

마약류 불법 사용 등 자수 유도 홍보 및 자수한 청소년에 대한 재활교육기관 연계 방안을 마련한다(복지부, 식약처, 경찰청).

청소년 대상 뇌손상과 회복을 촉진하는 요소 및 치료 가능성에 대한 추적 연구를 통해 재활치료·교육 방안을 강구한다(검찰청).

또한, 국내 체류 외국인 대상 자수 홍보활동 및 중독자 치료·사회 복귀 시설과의 연계 방안도 마련한다(복지부, 식약처, 경찰청).

국내외 협력

국내 마약류 관리 협업을 강화하는 동시에 국제적으로는 유엔마약위원회(UNCND) 연례회의, 마약법집행관장회의(HONLEA) 등의 참석을 통해 국제 협력도 강화할 계획이다(마약류 관리 관련 부처).

식약처는 관련 부처 등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통해 ’2015년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을 철저히 준비하고 시행하여 마약류에 대한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더욱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