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보건의약단체는 정부의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절차규칙 개정입법 예고안’은 국내 영리병원을 우회적으로 허용하는 것으로 변질되고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12일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협회 등 5개 보건의약단체는 개정입법 예고안은 의료영리화를 위한 초석으로 판단하고 국민건강을 위해 강력히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11월 21일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의료기관의 외국인의사 종사비율을 삭제하고, 의사결정기구에서의 외국인의사 규정을 삭제하는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의료기관의 개설허가절차 등에 관한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바 있다.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될 당시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 개설은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들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 주된 목적이었다. 그러나, 정부에서 지금까지 제·개정한 경제자유구역 관련 법령을 보면 애초의 도입취지는 퇴색됐다.
결국 경제자유구역 내 내국인이 경영하고 국내의사가 근무하며, 국내의사가 내국인을 진료하는 국내 영리병원을 도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방향으로만 추진되었다는 것이 5개 단체의 주장이다.
5개 단체는 “더욱 심각한 것은 완화된 기준에 따라 전국 8개 경제자유구역, 18개 시도에서 외국자본 50%와 최소한의 외국의사 기준만 갖추면 무늬만 외국의료기관인 국내 영리병원을 손쉽게 개설할 수 있게 된다.”며 “이같은 영리병원은 피부, 성형 등 수익이 창출되는 분야로 집중될 것이며, 불법 과대 광고, 환자유인 등으로 국내 의료체계는 혼란만 가중되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