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방송광고 금지 대상으로 분류됐던 일반의약품 일부와 피임기구등에 대해 방송광고가 전면 허용된다.
방송위원회(위원장 노성대)에 따르면 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개정안' 및 '협찬고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안예고를 했다.
이번에 입안 예고된 내용은 방송광고 환경의 변화에 따라 광고업계의 요구를 반영하고, 표현의 규제완화를 통해 불명확한 심의기준을 정비, 광고제작 활성화를 모색하고 있다.
이 개정안은 약사법 관련 광고금지 규정이 해제된 간장질환용제 등 12개 일반약에 대한 광고 허용과 성병, 성기, 부인과 질환에 관한 의약품과 기구 및 피임기구에 대한 광고금지 규정 삭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와 함께 *품질효능에 있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았거나 확인할 수 없는 사항 *의사 등 의료관련 종사자가 지정·공인·추천·지도·사용 *사용결과를 암시 *효능을 광고함에 있어 ‘최고’ ‘최상’ *사용자의 체험을 이용한 광고 및 ‘주문쇄도’ 등의 표현을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 과장광고를 규제하도록 했다.
방송위 심의운영부 관계자는 “피임기구 등은 에이즈 등 질병예방 순기능이 적지 않아 광고 허용을 추진 중이며, 이달 중 공청회를 개최하고 규제심의를 거친 후 최종적으로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희종 기자(hjkang@medifonews.com)
2005-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