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저주파 자극기 등의 의료기기를 미용기기로 쓸 수 있게 하는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한 남인순 의원(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해 전의총이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하는 공개 질의서를 보냈다.
남 의원은 지난 22일 미용목적 기기 중 안전성이 입증된 기기를 미용기기로 분류해 미용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남인순 의원은 “전 세계적으로 피부미용 등의 목적으로 여러 미용기기가 활용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관련 규정이 없어 미용업소들이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 받을 위험을 감수하면서 의료기기를 사용하고 있어 이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다만 법안을 발의하면서 의료계의 반발을 의식한 듯 “미용기기의 대상에서 의료기기는 제외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지난 18대 국회에서 단독법으로 발의되어 의료기기 중 일부를 미용기기로 별도 분류하도록 한 ‘미용사법’과 달리 이번 개정안은 공중위생관리법 내에서 의료기기 등을 제외한 미용기기를 새롭게 도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완전히 다르다는 주장이다.
의료기기가 제외됐다는 남 의원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의료계는 “일단 법안이 통과되면 의료기기가 미용기기로 쉽게 바뀔 수 있을 것”이라는 강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
전국의사총연합(이하 전의총)은 남인순 의원이 법률안을 발의하면서 제안이유에서 “전 세계적으로 피부미용 등의 목적으로 여러 미용기기가 활용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아직 미용기기와 관련한 규정이 없다”고 밝힌 것에 문제 삼았다.
전의총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외국에도 법적으로 미용기기라는 정의가 없고, 미용기기의 사용에 대한 법적인 규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법안에 인용된 외국의 사례를 밝혀 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의료기기법의 “질병을 경감·처치·예방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이라는 문구와 남 의원이 밝힌“얼굴 등의 신체를 아름답게 하거나 그 상태를 유지·보호”라는 문구의 차이점이 무엇인지도 정확히 밝혀달라고 요청했다.
남 의원이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는 미용기기에서 제외된다”고 말했지만 의료기기를 “질병을 경감•처치•예방할 목적의 제품”이라고 정의한 현행 의료기기법 문구와 남의원의 의안 제2조 제1항 9호 문구 사이의 차이점을 명확히 알려달라는 것이다.
남인순 의원이 발의한 의안 중 제2조 제 1항 9호는 미용기기에 대해 “얼굴·머리카락·피부·손톱·발톱 등의 신체를 아름답게 하거나 그 상태를 유지·보호·아기 위해 사용하는 기구·기계·장치·재료 또는 이와 유사한 제품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미용기기위원회 설립과 관련해 기존의 의료기기위원회와의 업무중복과 차별성 문제, 그리고 외국에서도 유사한 미용기기위원회 설립 사례에 대해서도 공개질의했다.
전의총은 “국민건강을 수호하는 차원에서 법안의 정확한 입법취지를 알고 정확한 이해를 하고자 이 3가지 사안에 대해 공개 질의한다”면서 남 의원 측의 빠른 답변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