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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한의협, 의협은 초국가적-초법적 단체인가?

국민과 3권이 결정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불가라니?

“국민이 원하고 입법-사법-행정부가 추진을 결정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허용 결정’에 대해 의사협회가 무슨 권한으로 ‘절대불가’라고 선언할 수 있나?”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기로 한 정부의 결정에 대해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힌 대한의사협회를 대한한의사협회가 강력히 비난했다.

국무조정실은 지난 28일 ‘규제 기요틴 민관 합동회의’를 열고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 허용’ 등을 포함한 114건에 대한 규제를 풀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 같은 정부 발표에 의료계는 예상대로 크게 반발했다. 의협은 31일 긴급상임이사회를 개최한 데 이어 같은 날 10시경 기자회견을 통해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추무진 의협 회장은 “의사면허반납 등 투쟁 수위를 회원 통의를 물어 진행할 것”이라고 말해 전 의료계 차원의 강력한 대응을 예고했다.

이에 한의협은 2일 성명을 통해 “해괴한 궤변과 억지 논리로 일관하며 면허를 반납하겠다는 등 국민을 협박하는 의협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은 한의사가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한의진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지극히 당연한 책무임에도 불구하고 양의사들의 지속적인 방해와 보건복지부의 안일한 태도로 인해 제한을 받았다는 게 한의계의 입장이다.

한의협은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88.2%의 국민이 찬성한다는 한의학정책연구원의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와 국정감사를 통한 여야의원들의 문제해결 촉구 등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은 국민 대다수가 바라고 있다”고 강조했다.

사법부 역시 2013년 12월 26일 헌법재판소가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대해 “의료인인 한의사에게 그 사용권한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해석되어야 한다”고 결정하는 등 최근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해야 한다는 판례와 결정을 지속적으로 내리고 있다는 것이다.

한의협은 “한의사의 당연한 의무인 의료기기 사용은 국민들의 전폭적인 뜻과 이를 토대로 한 입법부의 강력한 요청, 사법부의 허용의견의 판결 등으로 그 당위성에 더 힘을 얻었다”면서 “정부에서도 이 문제를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는 판단 아래 규제 개혁 의지를 밝힌 것”이라고 풀이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협이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대해 ‘무면허 의료행위’, ‘국가 의료체계 붕괴’라는 말로 혹세무민하며 극렬하게 반대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의협은 “만일 양의사들이 면허 반납과 파업 투쟁이라는 어리석인 행동을 저지른다면 한의사들이 의료기기를 활용한 한의진료서비스로 국민건강에 대한 사명을 다할 것”이라면서 “더 이상 자기들만의 이기적인 욕심을 가지고 왈가왈부 하지 말라”고 일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