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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AIDS환자, 정부·사회가 죽음으로 내몬다

치료거부·정보누설 등 기본 인권 묵살 당해

AIDS 환자들이 병원에서 치료거부 당하고 보건소에서 감염이 누설되고, 직장에서 쫓겨나는 등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에이즈(AIDS·후천성면역결핍증) 환자들은 이같이 일상생활에서 부터 국가의 조사·  치료 과정에서도 기본적인 인권이 묵살 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의뢰를 받아 지난 7월부터 에이즈 환자 인권침해 실태를 조사중인 인하대 예방의학과 이훈제 교수팀의 조사에서 드러나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연구팀에 따르면 수년전 동성 선배로 부터 에이즈에 감염돼 정신분열증을 앓았던 광주의 A(40대)씨는 치료조차 거부 당하고 가족들에게 조차 버림을 받은 뒤 혼자 살다가 금년 2월 자살했다.

 
서울의 한 대기업에 근무했던 B(40대)씨는 금년 봄 직장에서 정기검진에서 에이즈 양성반응 이라는 결과를 통보 받았으나 그 사실이 회사에 전해져 사직을 강요 당했다.
 
에이즈 감염자인 C(30대)씨는 감염 이전에 가입한 보험사에 담석증 치료를 위한 보험금을 요청했다가 에이즈가 면책 질병이기 때문에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거부당했다.  
연구팀은 에이즈 환자에 대한 인권침해가 보건소, 병원, 직장 등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연구팀은 *보건소에서 본인의 승낙없이 가족이나 친지에게 감염사실을 통보하거나 *병원에서 치료를 거부하고, 주변환자들이 에이즈 환자임을 알수 있도록 표식을 하는 사례가 많았으며 *직장에서는 사직을 강요하고 왕따 시키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보고했다.
 
연구팀의 이같은 지적은 관련법규가 AIDS 감염자의 인권침해를 방지 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지적했다.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3조에는 ‘(감염자및 환자 의)기본적 권리를 보호하며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대우를 하여서 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였으나, 차별행위시 처벌조항이 없어 사실상 무용지물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훈제 교수는 “관련법이 환자 보호보다는 질병 확산방지에만 집중하고 있어 에이즈 환자의 인권침해 및 왜곡된 인식을 심화 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강희종 기자(hjkang@medifonews.com)
2005-1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