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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성(sex)치료 존재하지만 의사 동반자 역할 ‘비윤리적’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등 의학적 자문…의협, 某회원 윤리위 회부

행동치료기법으로써 성(sex)치료가 존재하나 의사가 환자의 성적 동반자 역할을 하는 것은 비윤리적이라는 의견이다.

최근 대한의사협회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인 모(某) 회원이 입원 중인 환자를 허그(hug)치료나 성(sex)치료라는 명목으로 성폭행한 사건’과 관련,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및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에 의학적 자문을 요청, 이같은 회신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의협은 지난 14일 상임이사회를 열고 모(某) 회원을 의협중앙윤리위원회의 징계심의를 부의키로 했다.

지난 9일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의협의 자문에 회신했다.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성기능 장애에 대해, 감정과 관련한 정신적인 원인에 초점을 맞추고, 이를 치료하기 위한 행동치료기법으로서 sex therapy가 존재한다. 그러나 치료자가 환자의 성적 동반자 역할을 하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비윤리적이며, 금기로 봄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지난 12일 대한신경정신의학회도 의협의 자문에 회신했다.

신경정신의학회는 “성기능장애로서, △성욕의 결핍 또는 상실 △성적혐오 및 성적 쾌락의 결핍 △성기반응 실패 △극치감 부전 △조루증 △비기질성 질 경련증 △비기질성 성교통 △성욕과다 등 문제에 대해 성치료 sex therapy 치료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와 환자와의 성적 접촉은 비윤리적 행위로 엄격히 명시되어 있다.”고 밝혔다.

신경정신의학회는 “심지어 치료가 종결된 이후에도 치료자와 환자와의 성관계는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지적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미국에서는 치료 중 성적 접촉은 명백히 비윤리적이며, 치료가 끝난 후 상당기간 지난 후에 가능 하다는 의견도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