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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국립대병원 임금 동결에 직원들 뿔났다

노조, 임금동결 즉각 철회 촉구 기자회견 개최

국립대병원 직원 임금 동결지침에 뿔난 노조원들이 지침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2014년 말까지 방만경영 정상화계획을 이행하지 않은 13개 기관(부설기관 포함)에 대해 2015년 임금을 동결한다는 지침을 지난 16일 결정했다.

임금동결 대상 13개 기관 중 국립대병원은 서울대병원, 경북대병원, 강원대병원, 충북대병원, 충남대병원, 전북대병원, 전남대병원, 경상대병원, 제주대병원, 서울대치과병원, 부산대치과병원 등 11개 기관이다.

특히 취업규칙 개정을 추진 중인 서울대병원과 경북대병원은 오는 7월 이행여부를 확정하고 이행 확정시 임금인상을 소급적용할 예정이다.

또한, 미이행 기관은 6월말까지 정상화계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2015년 임금동결에 더해 추가로 2016년 임금을 동결할 계획이다.

이번 임금동결 지침에 대해 보건의료노조와 공공운수노조(이하 노조)는 “독재정권에서나 벌어졌던 일로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을 완전히 부정하는 위법한 지침”이라고 강력히 비난했다.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예산편성지침을 통해 매년 공공기관의 총인건비 인상률을 통제해 온 것만 해도 위법소지가 큰데, 더구나 예산편성지침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는 기타공공기관에 대해 그곳도 총인건비 편성액이 아닌 개개인의 임금을 동결하도록 한 지침은 행정권 남용이자 기본권 침해로 위법한 지침이라는 것.

노조는 “심지어 서울대·경북대병원이 단체협약을 일방적으로 해지 통보하고 취업규칙 개별 동의를 통해 정상화 계획을 일방적이고 강압적으로 관철시킨 것을 방만경영 정상화 이행으로 본다고 밝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기재부가 갖는 부당노동행위를 동원하여 취업규칙 변경안을 강제로 서명하게 하고 노사관계를 파국으로 몰아갈 것을 지시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것이다.

이번 지침에 대해 노조는 “노사가 합심하여 국민들에게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광역거점공공병원인 대학병원의 노사관계를 파탄으로 몰아감으로써 의료서비스 질을 하락 시키는 것으로써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에 노조는 오는 기재부와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지침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지침을 철회하지 않을 시 강력한 공동투쟁을 전개할 것임을 천명하는 기자회견을 오는 19일(월) 오전 9시 30분 정부종합청사 정문 앞에서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