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장 A주식회사는 건강보험 등 4대 사회보험료 609만원을 체납하고 있으며, 관세청으로부터 관세환급금 686만원 환급 예정이다. 이에 따라 현재 건보공단은 관세청과 자료 연계로 관세환급금 압류 및 추심을 진행 중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4대 사회보험료(건강·연금·고용·산재) 체납자 중 관세청 관세환급금을 신청해 지급받는 이들의 환급금을 압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도 골프, 콘도 회원권 등 압류 대상을 더 확대해 철저히 징수할 계획이다.
관세환급금이란 수출물품 제조에 사용한 원재료를 수입할 때 납부한 관세를 환급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이번에 실시하는 관세환급금 압류는 외부기관의 채권자료를 확보해 체납보험료 징수에 활용하는 것으로, 공단과 관세청은 지난 지난 14일부터 체납자가 관세청에 관세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공단이 즉시 체납보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정보를 공유했다.
공단은 매월 체납자 명단을 관세청에 제공하고, 관세청은 체납자의 관세환급 신청이 있는 경우 보험료 체납여부를 확인해, 해당 공단 지사(전국 178개)에 그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다.
이 경우, 해당 공단 지사가 관세청에 환급금 압류 및 지급을 요청하면, 관세청은 체납보험료를 공제하고 환급해 주게 되어, 체납된 보험료를 징수할 수 있게 된다. (아래 도표 참조)
공단 관계자는 “향후에도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자료 등(골프, 콘도 회원권 등) 압류 대상을 점차 확대해 납부능력이 있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철저히 징수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