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비급여 200여개 항목에 대해 새롭게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보건복지부는 2015년 청와대 업부보고를 통해 “4대중증(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질환)에 대한 가계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그동안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던 비급여 200여개 항목을 새롭게 건강보험 적용해, 4200억원의 국민 의료비 부담을 덜어줄 방침”이라고 밝혔다.
우선 검토되고 있는 주요 항목은 방사선치료, 암환자 유전자검사, 교육상담료, 소아크론병치료제, 항진균제 등 200여개 항목.
현재 건강보험수가의 15~50%를 추가로 부과할 수 있는 선택진료 의사의 비율 역시 2000억여원의 예산을 투입해 오는 8월부터 축소하게 된다.
현재 병원별로 80%까지 둘 수 있는 선택의사 기준도 병원 내 진료과목별로 2/3(약 65%)만 둘 수 있도록 축소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이를 통해, 가계 부담이 약 2,000억원 이상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지난달을 기준으로 각급 병원별 선택의사지정률은 상급종합병원 79%, 종합병원 69%, 병원 52%.
일반 병상 확대 계획도 밝혔다.
현재 43개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전체 병상의 50% 이상을 일반병상으로 확보하도록 되어 있으나, 9월부터는 이를 70% 이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상급병상(1~5인실) 이용 시 기본입원료 외에 환자가 전액 추가 부담하는 상급병실료 역시 지난해 9월부터는 4~5인실까지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해 상급병상의 범위를 1~3인실로 축소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 경우, 대형병원에 총 850개의 일반병상이 증가되어 불가피한 상급병실 입원이 줄어들고, 상급병실료 환자 부담도 약 500억원 이상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환자에게 부담으로 작용했던 비급여 항목을 건강보험 급여화 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에 따라 환자들의 부담은 줄게 됐지만 반대로 병원계의 부담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