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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강연료, 왜 의대교수는 되고 개원의는 안되나?”

같은 사안 다릇 잣대…정부 스스로 리베이트 쌍벌제 위헌성 인정

똑같은 강연료를 받은 개원의사와 대학교수에 대해 정부당국이 다른 잣대를 들이대고 있어 리베이트 쌍벌제가 위헌 법률임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지적이다.

지난 10월 감사원은 ‘공공의료체계 구축·관리실태’에 관한 감사결과, 의사 627명(27개 공공의료기관 소속 의사 77명 포함)이 124개 제약사로부터 지난 2011년부터 2012년까지 강연료 등의 명목으로 1천만 원 이상의 금품을 제공받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조사를 실시해 의료인들이 의약품 판매촉진 목적으로 금품을 수령한 사실이 인정될 경우 ‘의료법’ 제66조에 따른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통보했다.

이외 관련해 전국의사총연합(이하 전의총)은 “감사원과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개원의와 다르게 대학병원 교수의 리베이트에 대해서는 한없이 관대한 이중 잣대를 적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제약사로부터 돈을 받은 의료인이 부당한 경제적 이익 등의 취득을 금지한 의료법 제23조의 2조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감사원은 “제약사 등에서 의약품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강연료 등을 의료인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는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례와 법원 판례에 따라 리베이트 또는 부당 고객유인 행위로 인정된 사례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순수한 학술과 임상목적의 강연에 대한 대가일 뿐 리베이트는 아니다”라는 의료계 입장과 달리 “의료인에게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 등의 범위를 규정한 의료법 시행규칙 제16조의 2에 강의와 자문응대, 비의무 PMS는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복지부 장관에게 조사를 실시해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하라고 통보했다.

하지만 전의총은 “의약품 판매촉진 목적의 리베이트라고 판단했다면 개원의에게 했던 것처럼 검찰에 고발해 법의 심판을 받도록 했어야 했다”면서 “그러나 감사원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하라고 통보하는 것으로 마무리 지었다”고 지적했다.

리베이트 쌍벌제 이외에도 공공의료기관 소속 교수는 수뢰죄로, 민간의료기관 소속 봉직의사는 배임수재죄로 이중 처벌할 수 있는데, 리베이트 관행의 근절을 위해 엄정한 법 적용을 하는 감사원이 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의구심이 든다는 것이다.

전의총은 “개원의는 리베이트 수수액이 3백만 원만 넘어도 법원이 벌금형 등의 형사처벌을 내리고 있는 반면, 1천만 원 이상을 받은 교수 등의 명단만을 복지부에 통보하고 판매촉진 목적이 인정되면 행정처분 하라고 한 것”이라며 “감사원 스스로 쌍벌제 법 조항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대학교수들에게 특혜를 주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한 “이는 쌍벌제 시행 전보다도 더욱 관대한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지난 2012년 10월 ‘건강보험 약제관리실태’ 감사결과 보고서에서 복지부 장관에게 리베이트 쌍벌제가 시행되기 이전에 300만원 미만 리베이트 수수 사실이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도 행정처분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한 것과는 아주 대조적이라는 것.

또한 “쌍벌제 이후와 비교해도 마찬가지”라며 “이런 사실들을 종합해보면, 감사원이 개원의에게는 가혹하고, 대학교수에게는 한없이 관대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억울함을 나타냈다.

전의총은 지난 10월 23일 한국제약협회가 개최한 '제약산업 윤리경영 워크숍'에서 복지부 약무정책과 모 사무관이 “강연료와 자문료는 리베이트라고 보기에는 힘들고 복지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발언한 것을 강조하며 복지부에 대해서도 “이전에는 감사원과 상반된 입장을 보이다가 감사원의 통보 이후 의사를 처벌하려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복지부는 감사원으로부터 통보받은 627명 중 일부 의사에게만 관련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했고, 자료 수집 후 실제 받은 금액이 해당 제약사 의약품을 처방 해준데 대한 대가성으로 볼 수 있는 지 등을 파악한 뒤 얼마 선까지 리베이트 금액으로 볼 수 있느냐에 대한 기준 역시 만들 예정이다.

전의총은 복지부에 대해 “개원의들이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받을 때에는 가만히 있다가 대학교수들이 관련된 사건이 터지자 이제 와서 난리법석을 떨고 있다”며 “개원의와는 달리 저명한 대학교수들에게 행정처분을 내리는 것에 많은 부담을 느낀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풀이했다.

더 나아가 “감사원과 보건복지부가 개원의에게는 가혹한 것과는 달리 대학교수의 리베이트에 관대한 것은 결국 리베이트 쌍벌제가 명확성의 원칙을 위배한 위헌법률이기 때문”이라며 “무고한 의료인을 범법자로 만들고 있는 리베이트 쌍벌제는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