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부터 시행되는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이하 의기법)로 인해 환자의 불편이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의기법에 의해 치과위생사가 임플란트 등 치과수술시 진료보조를 하지 못하고 치과의료기관에 근무하는 간호조무사 역시 대한치과위생사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간의 직역 갈등으로 치과진료보조를 전혀 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최남섭, 이하 치협)는 “이번 갈등이 매듭지어지지 않아 3월부터 국민들에게 대 혼란을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며 “즉각 두 단체의 불필요한 고소 고발을 중단하고 국민을 위하는 치과의료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한걸음씩 양보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치과근무 직역간의 갈등은 단순 치과계뿐만 아니라, 의료계 모든 직역간 갈등으로 최근 확산되고 있다”며 “이는 의료기술의 발전에 따라 행위가 세분화, 전문화 되고 있음에도 의료법 및 관계 법령은 현실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반증이기도 하다”고 주장했다.
치협은 “치과의료계 직역간의 상생을 위해서는 관계법령의 현실화가 시급한 과제”라고 지적했다.
박영섭 부회장은 “법은 법이니만큼 일단은 지키는 수밖에 없다”며 “치협은 마지막까지 업무분장 노력을 계속하겠지만, 그럼에도 문제가 줄지 않을 경우 그땐 다른 방법으로 대책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의기법 개정과 관련해 3월 이후 국민들이 이러한 불편함을 직접 느끼고, 현행 법령의 불합리함을 알게 될 것”이라면서 “장기적으로는 이러한 여론을 바탕으로 치과의사법이나 치과간호조무사제도를 신설하는 방향을 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치협은 치과종사 직역간의 업무범위 혼란에 대해 “현행 관계법령이 모호하여 혼란이 가중되고 있으므로 외국의 예처럼 우리나라 치과 현실에 맞는 치과종사인력을 위한 별도의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는 공식의견을 내놨다.
또한 현재 추진되고 있는 정부의 간호인력개편 논의(간호인력을 간호사와 1급 실무간호인력, 2급 실무간호인력으로 구분)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계획이다.
치협은 “정부는 이를 통해 진료보조 및 간호보조 위임 체계를 명확히 할 계획”이라면서 “이 논의에 적극 참여해 치과계쪽 의견을 적극 반영시켜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정부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제도를 통해서도 치과위생사 및 간호조무사 유휴인력을 발굴해 고용창출 효과를 극대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