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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저출산·고령사회 정부 대책 기본 방향은?

복지부, 대통령 주재 위원회서 수립방향 밝혀

정부가 저출산·고령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3차 대책을 마련한다.

이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수립되는 5개년의 중장기 계획으로 현재 2차계획(’11∼’15)이 진행 중이며, 금년 내 3차 계획(’16∼’20)을 마련하는 것.

박근혜 대통령은 6일 오전 청와대에서 제4기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주재했다.

이날 위원회는 김대일 교수(서울대 경제학부) 등 9명의 민간위원을 새로 위촉하는 한편,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수립방향을 토의하는 자리.

회의는 우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삼식 박사가 그간의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을 평가하고, 복지부 문형표 장관이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수립방향을 보고한 뒤, 참석자들이 자유로이 토론하는 순으로 진행되었다.

우선 이삼식 박사가 지난 ‘1, 2차 기본계획에 대한 평가’를 보고했다.

이 박사는 “보육의 국가책임 구현, 일-가정 균형을 위한 제도개선 등 저출산 문제 대응을 위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고, 기초연금·장기요양보험 등 노후 소득·건강보장 체계를 구축한 점이 지난 10년간의 성과”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율 반등에 실패하고 인구 고령화에 대비한 사회·경제 체질 개선이 미흡한 한계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보육을 중심으로 한 육아지원 인프라는 양적으로 성장했으나 질적으로는 아직 부족한 가운데, 일-가정 균형, 만혼·비혼 문제, 동거·미혼모 등 다양한 가족 형태에 대한 보호 등 가치관 변화가 필요한 과제의 진전이 더디다”고 밝혔다.

이밖에 “능력 보다 학벌이 우대받는 노동시장, 입시위주 교육에 따른 사교육비 증가 등 구조적 요인에 대한 근본적 해결 역시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삼식 박사는 또 “은퇴-연금 수급연령간 공백기, 평균수명-건강수명 격차 등 노인 인구 특성의 변화에 대응한 맞춤형 접근이 미흡하고, 인구감소(downsizing)에 따른 학령인구·국방인력 감소, 농촌 공동화 등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며, 노동력 감소, 재정수지 악화에 대비하고 고령친화산업을 육성해, 성장 동력과 경제 활력을 북돋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문형표 장관은 “생산인구 감소(2017), 고령사회 전환(2018), 베이비부머 노인세대 진입(2020) 등이 이어지는 3차 기본계획 기간이 인구위기 대응의 마지막 골든타임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3차 계획이 진행되는 2016∼2020년은 “부양 부담이 낮은 마지막 인구 보너스 기간으로, 이후 생산가능인구가 본격적으로 줄어드는 인구 오너스(onus)로 급격히 진입하는 시기를 문장관은 ‘인구 절벽’으로 표현하고, 이에 대처하기 위해 사회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보고했다.

특히 “3차 기본계획은 1, 2차계획에서 그간 뿌린 제도의 싹이 성과로 영글도록 하는 한편, 가족형태 다양화 등 변화된 현실에 맞춰 대책과 현장의 간극을 메우는 방향으로 수립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2차 계획과는 다른 접근방법이 요청된다”며 ‘선택과 집중’, ‘구조적 문제 대응’, ‘실천·정착에 중점’, ‘전방위적 고령사회대책’ 등을 전략으로 제시했다.

문 장관은 이러한 전략 하에 만혼추세 완화, 출생․양육에 대한 지원 강화 등 6가지의 핵심 추진방향을 제시했다.(▲만혼추세 완화, ▲맞벌이가구 출산율 제고, ▲출생․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강화, ▲생산인구 감소에 대응한 경제활동인구 확대,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 지원, ▲고령사회를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활용)

그간 정부 정책이 기혼여성의 추가출산에 초점을 맞춰왔으나, 점점 심화되고 있는 만혼문제가 저출산 현상과 직결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청년들의 결혼 장애요인인 고비용 혼례문화, 주거부담, 고용문제 해결을 위한 과제들을 중점적으로 마련해 나간다는 계획을 밝혔다.

현재 남성 초혼연령은 지난 2000년 29세에서 2012년 32세로, 여성 초혼연령은 2000년 26세에서 30세로 짧은 기간 동안 크게 증가한 상황.

30세 이하 결혼 시 자녀를 2명 출산하지만 35∼39세 이하 결혼 시 0.8명 출산한다는 통계가 나와있다.

아이를 낳고 싶어도 낳지 못하는 난임부부, 고위험 산모 등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등을 통해 의료비 부담없는 출산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유기․방임 등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들에 대한 국가의 보호를 강화하여, 태어나는 아이들이 모두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된다.

고령사회가 단순히 위기가 아닌 또 다른 국가 성장동력이 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보건의료․문화여가산업 등 실버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는 방안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2차 계획(’11~’15)은 복지부 장관 위원회에서 수립되었으나, 3차 계획은 대통령 위원회에서 수립됨에 따라 위원회는 이날 기존 10개로 나뉘어 운영되던 분과위원회를 ‘결혼·출산 지원’, ‘인구경쟁력’, ‘삶의 질 보장’, ‘지속 성장’ 등 4개 분과위원회로 대별하는 운영세칙을 의결하여, 분과위원회 중심으로 3차계획을 성안하도록 했다.

각 분과에는 소관 주제와 관련된 모든 부처의 국장급 실무자와 민간 전문가를 참여시켜, 부처간 칸막이를 없애 협업을 강화하는 한편 정부의 실행력과 민간의 창의력이 시너지 효과를 도모하도록 했다.

위원회는 9월까지 기본계획 확정을 목표로, ‘국민이 필요로 하는 대책으로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든다’는 모토 아래, 지역사회 정책 제안대회, 온라인 소통창구 운영, 정책대상별 릴레이 현장토론회 등 다양한 방안을 활용해, 과제 발굴, 계획 수립 단계부터 전 과정에 걸쳐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5천만 국민이 함께 참여하는 계획’을 만들어 나간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