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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한의사의 의료행위 피해사례 수집 ‘荒唐無稽’

송후빈 회장, “한방 건보에서 분리-한방사 의료인에서 분리해야”


“이제 진지하게 건강보험에서 한방의 분리를 논해야 할 때이다. 또한 의료법상 의료인의 범주에서 한방사를 분리시키고 관련 법안 또한 따로 만들어야 한다.”

9일 송후빈 충남도의사회장은 최근 대한한의사협회가 의사의 의료행위로 인한 피해사례를 수집하는 데 대해 “황당무계(荒唐無稽)하다”며 분노를 표했다.

최근 한의사협회는 ‘양방의학계의 잘못된 진단, 과잉진료, 잘못된 치료 등으로 인한 국민 피해 사례를 27일까지 수집하여 국민 계몽활동 및 대정부 정책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며 조사에 들어갔다.

이에 대해 송후빈 회장은 “더이상 한방과 같이 국민의 건강을 걱정하기는 어려운 지경을 한방 스스로가 만들었다.”고 못 박았다.

건강보험에서 한방을 분리하고, 의료인의 범위에서도 한방사를 분리해야 하는 이유도 설명했다.

이미 주무부서에서 한방의 파업에 대한 사회적 파급이 미흡하다고 해석한 이상 국민 건강에 공헌하는 바가 적은 한방의 건강보험내 보장은 국민의 혈세를 낭비한다는 것이다. 증세 없는 복지가 어렵다고 하는 의견이 정치권에서 나오는 시국에 국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한방의 국민건강보험에서의 제외 분리는 시대의 흐름으로 본다고도 밝혔다.

송 회장은 “스스로 한방의 가치를 증명하고자 하는 한의사협회의 움직임에 오히려 박수를 보낸다. 자신들이 질문한 항목에 스스로를 적용해 보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송 회장은 “쓸데없는 분란을 일으켜 국민들을 현혹하는 행동은 이제 그만하기 바란다. 국민은 우매하지 않다.”고 일침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