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협회가 영역갈등을 벌이고 있는 치과위생사협회를 강력히 비난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치과간호조무사비상대책위원회(이하 치과비대위 위원장 곽지연)는 최근 “특정범위의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치과위생사가 그보다 위험성이 덜한 보조행위를 하지 못한다는 것은 넌센스”라고 밝힌 대한치과위생사협회의 주장에 대해 10일 성명을 통해 “의료법에 대한 무지함을 스스로 인정하는 자위적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치과비대위는 치위협이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조차 무시하고 간호조무사를 차별했다”면서 “치과위생사는 대학에서 배웠으므로 의료법 무시하고 수술보조 등 간호 및 진료보조 해도 된다는 주장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음은 간무협 치과비대위가 10일 밝힌 성명서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