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조인성 후보가 피부미용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법률개정안 상정을 저지하기 위해 국회를 찾았다.
제39대 대한의사협회 선거 기호 3번 조인성 후보는 피부과학회, 피부과 개원의사회 임원들과 함께 23일 오후 2시경 동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남인순 의원을 방문했다.
오후 5시에 예정된 의협회장 후보 정견발표를 불과 몇 시간 앞두고 의원실을 방문한 조 후보는 남인순 의원에게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 중 미용기기 조항의 신설로 인해 의료기기를 무자격자가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전문적인 의료행위는 반드시 국가로부터 면허를 부여받은 의사에 의해 이뤄져야한다”고 강조하며 개정안의 법안소위 상정을 보류할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이날 조인성 후보와 함께 의원실을 찾은 피부과의사회 임이석 회장 역시 “현재에도 많은 부작용이 있는 의료기기를 비전문가에게 허용하면 국민건강이 크게 위배된다. 미국 등 외국에서는 미용기기를 법제화한 사례가 없다”고 강조하며 대한피부과학회와 피부과의사회의 공동의견서를 의원실에 전달했다.
피부과계의 입장을 전달 받은 남인순 의원은 “개정안 발의 취지는 무분별한 사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정부에 권고한 것이지, 합법화하거나 질병개선이나 치료목적의 사용을 조장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의료계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한 “이 문제를 직능 측면에서만 다루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다. 국민 건강을 위한 노력을 함께 하겠다”라면서 “공청회 등 광범위한 의견 수렴을 거쳐 신중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조인성 후보는 “이번 주 복지위 법안소위 상정이 보류됐으면 한다”라면서 법안상정 보류를 거듭 촉구했다.
조 후보는 이번 개정안이 쟁점화되기 시작한 지난 1월부터 피부과의사회 등과 긴밀히 접촉하면서 대처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해왔다.
이번 국회 방문과 관련해 조인성 후보는 “‘좋은 법은 만들고, 잘못된 법은 고치며, 나쁜 법은 막겠다’는 평소의 소신을 실천하는 또 하나의 계기가 됐다”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입법 모니터링과 대응으로 본 개정안으로 회원들이 불이익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의협회장 선거후보 정견발표를 불과 몇 시간 앞두고 이뤄진 조인성 후보의 이번 국회 방문은 정부 또는 국회와 ‘투쟁’보다는 ‘대화’를 통해 의료계 입장을 효과적으로 관철시키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그의 평소 대관업무 스타일 내지 소신을 그대로 보여준 ‘일종의 선거 전략’으로 풀이된다.
이번 회장선거에서 극단적인 대정부 투쟁을 당선공약으로 제시한 다른 후보들과 달리 조인성 후보는 “남다른 정치력을 바탕으로 ‘싸우지 않고도 이기는 투쟁’을 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