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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치과 간호조무사 법적 업무보장 하라!”

간무협, 온라인 서명운동-릴레이 1인시위 결의

간호조무사협회가 치과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의 업무를 법적으로 보장할 것을 적극 촉구하기로 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치과간호조무사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곽지연)는 지난 15일 시도회 치과분과위원회 위원 및 전국 치과의료기관 근무 간호조무사 대표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3차 비상대책위원회를 개최했다.

이 날 회의에서 비대위는 오는 28일 의기법시행령 계도기간 만료에 따른 대책을 논의하면서 ‘치과간호조무사 법적 업무보장 제도개선’ 온라인 서명운동 등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는 비대위가 최근 치협과 치위협의 협의를 통해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9개 업무 조정이 치과 간호조무사들을 법적으로 보호할 수 없는 내용이라는 판단을 내렸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비대위는 ‘치과간호조무사 법적업무 보장 제도개선’에 전력 투구하기로 함과 동시에 다음달 1일부터 제도개선이 이뤄질 때까지 간호조무사와 치과위생사 양 직종의 적법업무수행 운동을 전개해 나가기로 결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비대위는 “현재 상황 그대로 계도기간이 종료될 경우를 대비해 치과 간호조무사들의 권익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뜻을 모았다.

특히 의기법 시행령에 규정된 9개 치과위생사 업무의 수행으로 치과 간호조무사들이 의기법 위반으로 고발당하거나, 처벌받는 일이 없도록 사전 홍보를 강화하고 치과의사들에게도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기로 했다.

더불어 “치과위생사가 의기법 시행령에 규정된 9개 업무 외 간호조무사 업무인 ‘주사행위, 투약, 체온측정, 혈압측정, 수술보조 등 진료보조 및 간호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명백한 의료법 위반”이라면서 “치과의사들에게도 치과위생사들에게 해당업무를 지시해서도 안될 것임을 적극 알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비대위 향후 추진 기본방향에 따라 제도적인 상생방안이 합의될 때까지 3월 초부터 협회 홈페이지에 간호조무사 회원 권익보호센터와 치과위생사의 업무영역 침범과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을 위해 신고센터를 운영할 것이라는 계획도 밝혔다.

또한 “복지부에 ‘치과간호조무사 법적업무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 TF 구성’을 지속 요청하고 그동안 묵인해 왔던 치과위생사의 진료보조 및 간호업무의 무면허의료행위에 대한 단속을 촉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협회 홈페이지 및 보수교육장을 통해 치과 간호조무사 적정업무보장 제도개선 촉구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복지부 청사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전개할 것이라는 계획도 밝혔다.

곽지연 비대위원장은 “협회가 몇십년동안 익힌 기술을 접고 떠나야 하는 1만 5천명 치과간호조무사들의 절박함을 느끼고 해결방안을 적극 모색할 것을 요청했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