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7 (화)

  • 구름많음동두천 20.9℃
  • 구름조금강릉 22.7℃
  • 흐림서울 21.7℃
  • 맑음대전 24.6℃
  • 맑음대구 25.7℃
  • 구름조금울산 23.8℃
  • 맑음광주 23.4℃
  • 구름조금부산 25.1℃
  • 맑음고창 23.7℃
  • 구름많음제주 23.0℃
  • 구름많음강화 21.1℃
  • 구름조금보은 22.0℃
  • 맑음금산 23.5℃
  • 구름조금강진군 24.4℃
  • 구름조금경주시 25.0℃
  • 구름조금거제 24.9℃
기상청 제공

기관/단체

한의협, 리베이트쌍벌제 합헌 판결 환영

“양의계는 국민에 사죄해도 모자랄 판에 또 소송제기?”

헌법재판소의 리베이트 쌍벌제 합헌 판결에 대해 한의사협회가 환영입장을 밝혔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 이하 한의협)는 최근 헌재가 ‘리베이트 쌍벌제를 규정한 의료법 조항은 합헌’이라고 판결한 것에 대해 “국민 건강권수호를 위한 지극히 합리적인 결정이며, 적극 환영한다”고 2일 성명을 통해 밝혔다.

한의협은 ‘의약품·의료기기 관련 리베이트’에 대해 “금전과 물품 등의 재정이 음성적으로 의료인의 주머니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이르는 말”이라고 규정했다.

또한 ‘리베이트 쌍벌제’에 대해서도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사 및 의료기기업체는 물론 이를 불법적으로 수수한 의료인까지 처벌하겠다는 지극히 상식적이고 당연한 법제도”라고 규정했다.

의료인과 제약 및 의료기기업계 관계자간의 부당한 뒷거래를 법으로 강력히 제재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권을 수호하고 부당한 경제적 부담을 없애며, 건강보험 재정도 튼튼히 한다는 뜻을 담고 있다는 것.

한의협은 “그럼에도 양의사단체는 리베이트를 받은 양의사들까지 처벌하는 쌍벌제가 부당하다며 최근 헌법소원을 제기했다”며 “어이없는 행동에 헌재가 만장일치로 쌍벌제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합리적인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풀이했다.

지난 2013년에 이어 두 번째로 리베이트쌍벌제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가 패소한 전국의사총연합은 헌재가 쌍벌제에 대해 위헌결정이 내리는 날까지 헌법소원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

이와 관련해 한의협은 “내부 정화와 단속에 힘써야 하는 양의사들이 오히려 자신들의 이권을 위해 리베이트를 처벌하는 것이 위헌이라며 뻔뻔한 태도를 보이는 것에 대해 분노와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더욱 황당한 것은 양의사단체의 리베이트 쌍벌제 위헌소송이 지난 2013년에도 있었고, 관련 양의사단체가 헌법재판소의 합헌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기는커녕 위헌 결정이 날 때까지 지속적으로 소송을 전개할 것이라며 국민을 기만하고 있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한의협은 “대한민국 국민은 남녀노소,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타인에게 부당한 대가를 받는다면, 이는 엄연한 불법행위에 해당되며 이에 상응하는 법적인 처벌을 받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럼에도 양의사들은 자신들만은 이 같은 사항에 예외가 되어야 한다고 안하무인격으로 떼를 쓰며 ‘갑질’을 자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일부 언론보도에 따르면 최근 15년간 의약품 관련 불법 리베이트 적발액수가 15조원을 넘었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액을 연간 2조 2000억원에서 3조원 규모로 추정하고 있다.

한의협은 “이는 2015년 정부의 전국 450만 초중고생의 무상급식 예산인 2조6239억원 맞먹는 어마어마한 규모”라면서 “양의사들의 리베이트만 완전히 뿌리 뽑아도 별도의 정부 예산 투입 없이 무상급식이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의약품 선택권이 없는 국민들의 호주머니에서 양의사들이 털어가는 불법 리베이트 관련 비용만 근절해도 대한민국의 거대 아젠다 중 하나가 해결될 정도로 양의사들의 비양심으로 인한 대한민국 보건의료분야의 재정손실은 막대하다”고 밝혔다.

한의협은 “이 같은 사태는 양의사가 일제 강점기의 잔재로 인해 줄곧 보건의료계 내 ‘슈퍼 갑’의 위치에서 독점적 권력을 누려오면서 익숙해진 ‘갑질’의 무의식적 발로”라고 정의했다.

더 나아가 “양의사들의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반대’ 역시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으로 국민의 불편을 덜고 보다 정확한 진단을 받을 수 있어 양의사들의 독점적 권한과 이익보다 국민과 국가의 이익이 훨씬 큼에도 불구하고 양의사들이 오직 자신들만을 위해 사력을 다해 반대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한의협은 “양의사들은 일제 강점기의 잔재로 인한 비정상적인 독점적 지위와 그로 인한 비양심적인 수익을 얻어온 지난날을 반성하고 헌재의 준엄한 결정에 대해 더 이상 반대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끝으로 한의협은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대한민국의 보건의료분야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한 정부의 양의사 리베이트 근절 노력을 적극 지지한다”며 “다양한 방법으로 진화하는 양의사 리베이트를 근절하기 위해 한의협 역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