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는 영화관 스크린 광고도 사전 심의하는 데 찬성하는 입장이다.
지난 2월 17일 새정치민주연합 정호준의원이 ‘영화관에서 스크린을 이용하여 상영하는 의료광고를 사전 심의대상 매체에 추가’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의협에 의견을 조회했다.
의협은 “사전심의 없이 영화상영관 스크린을 통해 일부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내용의 의료광고가 무분별하게 노출되는 것은 청소년 보호 등에 문제가 있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며 “사전 예방차원에서 개정안과 같이 사전심의대상 매체를 확대하는 것은 찬성”이라고 호신했다.
앞으로 국회 계류 중인 법안이 통과되면 영화관 스크린 의료광고도 사전 심의를 받아야 광고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