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0 (목)

  • 구름많음동두천 20.9℃
기상청 제공

기관/단체

“가짜 환자 내년부터 강제퇴원 시킨다”

국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 제출

내년부터 가짜 교통사고 환자가 크게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사실은 국회에서 가짜 환자를 강제로 퇴원시키는 내용의 법안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보험사들도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교통사고 환자들의 경우 일부 병원에서는 밤만 되면 환자가 사라지거나 술판에 노름까지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짜환자들은 밤에 집에 갔다 온다거나 아니면 술 먹으러 가거나 병실에서 노름까지 하는 부작용이 만연해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가짜 교통사고 환자들로 인해 1년에 4천억원~1조원의 보험료가 새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에 따라 열린우리당 김동철 의원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이 개정안에 의하면 입원 환자가 병원의 허락없이 마음대로 외출하면 병원은 강제로 퇴원시킬수 있도록 하며, 병원은 외출 환자의 명단과 시간을 관리대장에 기록해야 하고 위반할 경우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보험사도 병원에 가짜 환자 퇴원을 요구할수 있도록 하고, 가짜 환자를 신고하는 사람에게는 최고 1천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도 포함 시키기로 했다.
 
이 개정안은 이번 정기국회를 거쳐 빠르면 내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손해보험협회도 보험사들과 함께 연말까지 대대적인 단속을 벌이기로 하는등 가짜 환자 색출작업이 계속 강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강희종 기자(hjkang@medifonews.com)
2005-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