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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규제하는 의협 선관위 ‘선거공영제’ 주장 낳아

5천만원 기탁금 중 일부 ‘선거운동 실비 차원’ 지원 필요

‘선거공영제’를 도입하자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8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협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회장 선거를 너무 규제해 선거가 있는지도 모르는 회원들이 많다는 지적과 함께 ‘선거공영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의료계 A인사는 “너도 나도 회장에 출마한다고 하니 무분별한 출마를 견제하기위해 선거기탁금을 5천만원으로 올렸다. 문제는 5천만원이 선거에 제대로 쓰이느냐는 것이다”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자리를 함께 했던 또 다른 의료계 B인사는 “기탁금 5천만원 중 일부를 후보들의 선거실비로 보전해 주어야 한다. 공직선거를 보더라도 상한선에서 선거비용을 보전해 준다”고 말했다.

실제 선거를 치러보면 △사진촬영 △브로셔 △웹디자인 △용역비 △교통비 등 1천4백만원 이상 실비가 들어간다. 5명이 격전 중인 39대 의협 회장 선거에서 득표율이 10%에 못 미치면 기탁금도 되돌려 받지 못한다. 이럴 경우 선거실비는 실비대로 들고 이중의 손해를 보게 된다.

의료계 C인사는 “선거공영제와 함께 중앙선관위가 최소한의 인원동원에 성의를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앙선관위 주관 합동토론회와 함께 젊은 의사, 지역의사회, 여의사회 등 다양한 지역과 직역 의사단체들도 후보자 합동토론회를 개최하고 있지만 실제 참관 회원은 소수에 불과하다. 선거운동관계자 주최측관계자 취재기자 등을 빼면 극소수에 불과하다.

D인사는 “중앙선관위가 스튜디오를 빌려 후보자 토론회를 녹화하여 방송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녹화 방송분을 온라인에 공지하면 회원들이 틈틈이 청취할 수 있고, 관심도 지금보다는 높아질 거라는 주장이다. 회원들이 진료를 끝낸 후 모이려면 오후 8시 정도 되어야 한다. 하지만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이 같은 방안을 제시했다.

결국 정확한 정보 알림의 부재가 회원들의 관심이 떨어지는 이유라는 분석이다. 따라서 선거공영제를 도입하고 과도한 규제인 기탁금의 부작용을 줄이고, 추천인 규제도 보다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한편 의협 중앙선관위는 현재 후보자 공약집 공지, 투표용지 우편발송, 문자발송 등의 업무를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