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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종합병원 건강보험 진료비 공개 결정 환영”

경실련, 건보재정 지출 투명성 및 합리적 확보 계기 돼야

경실련이 종합병원 건강보험 진료비를 공개할 것을 결정한 법원 판결에 대해 환영입장을 나타냈다.

서울행정법원은 경실련이 지난해 5월,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을 상대로 ‘종합병원 건강보험 진료비 지급 현황 비공개 결정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공개할 것을 판결했다.

재판부는 “건강보험 진료비 지급내역에 대한 공익적 감시의 필요성이 크고, 관련 세법에 따라 공익 법인 병원의 매출액이 공시되고 있어 종합병원의 경영·영업상 정당한 이익을 현저하게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공개되면 종합병원들의 건전한 경쟁을 도모해 의료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얻는 이익을 무시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경실련은 “국민이 납부하는 건강보험 재정지출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법원의 정보공개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가 병원 경영 투명성 제고를 통해 적정 수가 결정과 적극적인 비급여 관리 등 병원의 이익보다는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는 정책추진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국민이 납부하는 건보료는 매년 오르고 있지만 건강보험에서 보장하는 의료비 비중은 몇 년째 답보 상태”라면서 “이는 보험료와 환자 직접 부담 의료비가 모두 늘어났다는 것으로 비급여 진료의 빠른 증가를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정부는 병원의 비급여 진료의 단가 공개 이외에는 강력한 통제수단이 없다. 3대 비급여 개선 역시 전면 폐지가 아닌 일부 개선에 그쳐 국민 의료비를 낮추고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병원의 수익구조에 대한 분석과 감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건강보험 진료비가 집중되는 종합병원의 급여 및 비급여 진료비의 규모와 특성이 드러나면 이에 대한 적절한 정책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경실련은 정부가 오히려 병원의 영리부대사업을 확대 허용해 의료비를 높이는 의료영리화 정책에 앞장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료영리화에 따른 양극화 심화와 의료비 상승 등 부작용과 우려에도 불구하고 병원 경영 적자를 개선한다는 명분이지만 경영악화의 구체적 증거도 제시하지 않고 추진을 강행했다는 것.

경실련은 “지난해 조사에 의하면 상급종합병원 등에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비용으로 처리해 경영이익을 축소하는 등 병원의 경영왜곡 실태가 드러났다”면서 “병원 경영상태에 대한 객관적이고 정확한 자료를 근거로 건강보험 수가와 정책이 결정될 때 건보재정이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감사원의 병원 회계기준 개선 요구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2013년 행정예고한 관련 고시개정안은 병원 등 이해관계자의 반발로 아직까지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번 정보공개결정을 계기로 병원 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해 전 국민이 납부하는 건강보험 재정운영의 합리성이 확보되는 정책이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건강보험재정 감시 및 보장성 강화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