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사회장 선거 개표가 무기한 연기된 가운데 현병기 후보 측이 하루 속히 개표를 시작하고 회송봉투를 모두 유효득표로 인정할 것을 선관위에 촉구했다.
지난 3월 6일 예정됐던 제33대 경기도의사회장 선거 개표가 인장이나 지장날인이 아닌 서명으로 본인확인이 된 투표용지 회송봉투를 유효표로 인정할지 여부를 두고 경기도의사회 선거관리위원회와 기호 2번 현병기 후보 측이 다툼을 벌이다 결국 무기한 연기됐다.
이는 선관위가 부정투표를 막는다는 이유로 우편 투표 시 투표자 회송용 봉투 뒷면에 서명은 인정하지 않고 도장이나 지장날인을 찍을 경우에만 유효투표로 인정하는 규정을 마련한 것에서 비롯됐다.
이에 현병기 후보 측과 전공의단체 등이 “도장을 거의 갖고 있지 않은 젊은 의사들의 투표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면서 강하게 반발한 것이다.
현병기 후보 선대위는 “선관위가 일방적으로 개표를 무기한 연기하고 그 원인을 우리에게 돌리고 있다”고 비난했다.
현 후보 선대위는 회송봉투에 서명이 유효한 근거가 경기도의사회 정관에 규정돼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근거로 선대위는 ▲경기도의사회 회칙 제11조(임원선거) 1항에 따라 경기도의사회장 선거는 경기도의사회 선거관리규정에 의거해 실시하고 그 외 사항은 대한의사협회 선거관리규정을 준용한다는 점, ▲경기도의사회 선거관리규정(이하 규정) 제49조(무표투표)에는 서명, 지장, 도장에 따라 선거봉투의 유무효를 결정하는 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들었다.
또한 선관위는 ▲규정에 없는 무효투표의 기준을 정당한 투표권을 행사한 회원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선관위가 일방적으로 혹은 선관위가 후보들의 동의를 받아 회원들의 권한을 침해하는 기준을 정할 수 없다는 점, ▲규정 제61조에 ‘선거와 투표에 관하여 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민법 또는 선거에 관한 법률에 의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회송봉투에 밀봉 후 도장, 지장, 사인이 유효한지 무효한지는 규정과 의협 선거관리규정 모두 정해지지 않은 상태이고 따라서 민법과 선거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판단해야 한다는 점 등을 들었다.
따라서 선관위가 우편투표 회송봉투에 투표자가 서명을 한 것은 무효라고 주장한 것은 선거법과 경기도 선거관리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는 현병기 후보 측의 주장이다.
현병기 후보 선대위는 “현재 경기도 선관위는 회송봉투 밀봉 후 날인을 하는 것이 대리투표의 가능성을 줄이는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봉인된 곳에 날인 또는 서명을 하는 목적은 해당 봉투가 개봉되지 않았음을 확인하는 것이지 본인투표 여부를 확인하는 목적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회송용 봉투의 앞면을 보면 보내는 사람의 주소를 적게 되어 있어 본인 여부 확인의 목적이라는 선관위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덧붙였다.
현병기 후보 선대위는 “선거에 참여한 회원들의 서명한 회송봉투가 무효하다고 주장하는 선관위의 주장은 많은 경기도의사회원들의 실망감을 증폭시키고 있다”면서 “이런 상태라면 경기도의사회에 대한 회원들의 냉소는 더 심해질 것이며, 참여는 더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그렇잖아도 일반회원들의 선거참여율이 적은 시점에, 많은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완화된 선거권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서명된 회송봉투의 폐기를 주장하는 것은 투표한 회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현병기 후보 선대위는 경기도의사회 선관위에 “지금이라도 대승적 차원에서 모든 경기도의사회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서명, 지장과 도장을 사용한 회송봉투 유효처리하라”고 거듭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