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협회가 의사협회에 대해 “방송에서 주장한 ‘한의사 의료기기 관련 로펌 자문’ 내용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와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 양 단체 관계자는 지난 6일 오후 7시 20분 KBS 1라디오를 통해 생방송으로 진행된 ‘KBS 공감토론’에 출연해 ‘한의사 의료기기 허용 문제’에 대한 각자의 입장을 내세우며 한바탕 설전을 벌였다.
한의협은 이날 의협을 대표해 출현한 조정훈(의협 한방대책위 특별위원) 토론자가 로펌 자문결과를 토대로 “한의사의 X-ray 사용이 보건복지부의 규칙개정으로 가능하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 정확한 출처와 내용을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이날 토론에서 조정훈 토론자는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과 관련해 의협도 한의협과 똑같이 로펌에 질의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해당 로펌에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이 의료법의 하위법령이고, 이미 의료법에 근거한 기준과 원칙에 따라서 볼 때 한의사가 엑스레이를 쓰는 것은 불법이므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 관리자에는 한의사가 들어갈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 규칙만 고치면 한의사가 현대의료기기를 쓸 수 있는 것처럼 오도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답변했다는 것이다.
한의협은 조정훈 토론자가 로펌 자문을 인용해 발언한 이후 자문의 정확한 출처를 밝히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당시 조정훈 토론자의 발언에 사회자는 “(대한한의사협회와) 같은 로펌인지 (다른 로펌인지) 확인해봐야겠는데요. 고객의 요구에 따라 다른 결론을 내린 건지, 설마 다른 로펌이겠죠?”라고 물었는데, 이에 조정훈 토론자가 “로펌을 떠나서”라고 말끝을 흐리며 즉답을 회피한 것이다.
한의협은 조정훈 토론자의 자문내용에 대해 “한의협이 지난 1월, 국내 유명 로펌 5곳으로 실제 받은 답변과는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한의협에 따르면 당시 한의협은 법무법인 H, B, A, L, D 등 5곳에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보건복지부령)’ 제10조 제1항과 [별표 6]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에 누락돼있는 한의원과 한의사를 추가하면 ‘한의사 엑스레이 사용’에 문제가 발생하는지 여부를 물었다.
이에 한의협은 5곳의 대형 로펌 모두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과 관련하여 의료법 등 법률개정은 불필요하며, 보건복지부령으로 되어 있는 관련 규칙의 조항만 개정하면 충분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고 밝혔고 이는 언론을 통해 보도됐다.
한의협은 “양의사를 대표해 국민들이 청취하는 공중파 방송에 참여한 출연자는 자신의 발언에 책임을 져야한다”면서 “의협이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과 관련해 해당 자문을 받은 로펌과 그 내용을 국민과 언론에 공개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한의협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요청 공문을 이미 의협에 발송한 상태.
한의협은 “만일 방송에서 주장한 내용에 해당하는 로펌에 대한 자문결과를 공개하지 않는다면, 양의사협회와 조정훈 토론자는 거짓말로 국민과 언론을 기만한 파렴치한 행위를 한 것으로 그에 상응하는 법적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