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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개학 맞은 임수흠, 의대교수 한의대 출강 ‘중지’ 호소

'이원화'로 면허 종류가 엄격한 데…정부 부추겨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탐내’

신학기를 맞아 임수흠 후보가 의대교수들에게 한의대 출강 자제를 요청했다.

지난 13일 임수흠 후보는 의대교수가 한의대에 출강하여 의학지식을 전수하여 주는 것은 향후 자칫 배웠으니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빌미를 줄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한의사들의 현대의료기기를 넘보는 행태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해서는 의대교수들의 한의대 출강과 한의사 대상 연수강좌를 금지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이원적 면허체계를 유지하면서 영역만 허무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는 것이다.

현행 의료법에는 의사와 한의사면허를 각각 두고 있지만 법령에는 두 면허가 어떻게 다른지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다. 그러다보니 서로간의 영역의 다툼이 발생하면 그동안에는 관습에 의한 구분을 해왔지만 시대가 변하면서 법원에서도 점차로 배우면 할 수 있다는 경향을 보이기 시작했다.

임수흠 후보는 “한의사들이 감히 현대의료기기까지 넘보는 상황이 된 것은 그러한 시대상이 반영된 탓이 크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2013년 헌법재판소의 판결문에 명시된 것처럼 △보건위생상 위해를 가할 우려가 없고, △기기 사용에 전문적 식견이 필요치 않고, △의료기기 교육이 있는 경우를 감안하여 한의사에게 현대의료기기를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임수흠 후보는 “3가지 조건을 갖춘 의료기기는 아무나 다할 수 있는 게 대한민국의 의료행위인가? 그렇게 배우면 다 할 수 있는 게 의료행위라면 도대체 국가에서 면허제도를 운영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라고 반문했다.

해결책은 면허를 통합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임수흠 후보는 “면허는 놔둔 채 영역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되면 몇백년 몇천년이 지나도 다툼이 멈추지 않을 것이고 국민들은 이땅의 면허자들을 싸잡아 욕하면서 비난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