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학기를 맞아 임수흠 후보가 의대교수들에게 한의대 출강 자제를 요청했다.
지난 13일 임수흠 후보는 의대교수가 한의대에 출강하여 의학지식을 전수하여 주는 것은 향후 자칫 배웠으니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빌미를 줄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한의사들의 현대의료기기를 넘보는 행태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해서는 의대교수들의 한의대 출강과 한의사 대상 연수강좌를 금지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이원적 면허체계를 유지하면서 영역만 허무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는 것이다.
현행 의료법에는 의사와 한의사면허를 각각 두고 있지만 법령에는 두 면허가 어떻게 다른지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다. 그러다보니 서로간의 영역의 다툼이 발생하면 그동안에는 관습에 의한 구분을 해왔지만 시대가 변하면서 법원에서도 점차로 배우면 할 수 있다는 경향을 보이기 시작했다.
임수흠 후보는 “한의사들이 감히 현대의료기기까지 넘보는 상황이 된 것은 그러한 시대상이 반영된 탓이 크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2013년 헌법재판소의 판결문에 명시된 것처럼 △보건위생상 위해를 가할 우려가 없고, △기기 사용에 전문적 식견이 필요치 않고, △의료기기 교육이 있는 경우를 감안하여 한의사에게 현대의료기기를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임수흠 후보는 “3가지 조건을 갖춘 의료기기는 아무나 다할 수 있는 게 대한민국의 의료행위인가? 그렇게 배우면 다 할 수 있는 게 의료행위라면 도대체 국가에서 면허제도를 운영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라고 반문했다.
해결책은 면허를 통합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임수흠 후보는 “면허는 놔둔 채 영역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되면 몇백년 몇천년이 지나도 다툼이 멈추지 않을 것이고 국민들은 이땅의 면허자들을 싸잡아 욕하면서 비난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