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는 오는 4월28일 개최되는 제67차 정기대의원총회에 KMA Policy 안건을 상정한다.
16일 추무진 회장과 최재욱 의료정책연구소장은 ‘근거중심·지속가능한 KMA Policy 구축을 위한 정관 개정’을 주제로 기자브리핑을 갖고, 이번 정총에서 대의원회가 정관을 개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추무진 회장은 “집행부가 바뀌어도 중요사안에 대한 의협의 입장을 정하고, 국민들도 항상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있었다. 의사협회의 ▲윤리 ▲정관 ▲정책 등 3개 큰 분야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 왔다. 앞으로는 대의원 총의를 모아 정책적 방향을 잡아 가기 위한 큰 의미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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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28일 정총에는 정관 제20조 대의원총회 의결의 범위에 ‘KMA Policy에 관한 사항’을 추가 신설하는 정관개정안을 상정한다.
실무를 위해 제23조 심의위원회 내 ‘KMA Policy 분과심의위원회’를 신설하거나, 정관 개정 없이 대의원총회의 의결로써 심의위원회를 보좌하는 ‘KMA Policy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최재욱 소장은 “먼저 △무의미한 연명치료 △의사의 설명의무와 한자의 동의 △의료인에 대한 폭행금지 △아동학대 등 70~80여개 사항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게 된다. 1개의 사안마다 정기대의원총회의 개정 연월일 수정 등 그 입장의 히스토리를 알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변영우 대의원회 의장과도 컨센서스를 갖고 일을 진행해 왔다.
추무진 회장은 “작년 6월 KMA Policy 추진을 위한 일정으로 진행된 AMA Policy 관련 학술대회 때 의장의 공감이 있었다. 대의원회도 함께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재욱 연구소장도 “그동안 대통합혁신위원회에서도 논의됐다. 또 작년에 대의원회의 동의를 받고 미국에 조사단을 파견할 정도로 공감을 갖고 일을 진행해 왔다”고 설명했다.
최재욱 소장은 “이번 정총에서 정관이 개정되면 빠르면 금년 하반기 중 70~80건의 KMA Policy가 홈페이지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공개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