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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간협, 2년제 간호조무과 신설 막을 수 없다

간호법 제정으로 간호사-간호보조인력 구분 명확히 해야


“우리도 시위나 파업 등 극단적인 투쟁을 할까 생각도 해봤지만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 판단했다.”

간호인력개편이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대한간호협회 김옥수 회장은 최근 간협회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현재의 심정을 토로했다.

정부는 현재의 간호사-간호조무사 제도를 폐지하고 간호사(4년제 간호대학 출신)-1급실무간호인력(2년제 간호조무과 출신)-2급실무간호인력(고교 졸업자)으로 개편하려는 작업을 강력히 추진 중이다.

지난 64년간 이어진 이원화된 간호인력체계를 3단계로 완전히 탈바꿈시키려 하는 것이다.

대통령 직속기구인 규제개혁위원회는 지난 2013년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면서 현재 논의 중인 간호인력개편이 2017년 12월 31일까지 완료되지 않을 시 2018년부터 국제대에 2년제 보건간호조무과를 신설토록 ‘조건부 동의’했다.

이에 간호협회는 보건복지부 주관 간호인력개편안 협의체에 참여해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 협의체에는 간협뿐만 아니라 간호조무사협회, 병원협회 등이 참여하고 있다.

간호인력체계의 지형을 완전히 바꾸는 중요한 사안에 간호계는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2년제 간호학제 신설 반대를 위한 협의체’는 지난 24일 저녁 서울역 광장에서 ‘2년제 간호학제 신설에 반대하는 총력 결의대회’를 개최해 정부와 간호협회를 강력히 비난했다.

정부와 간호협회가 충분히 교육받지 않은 2년제 출신 간호사를 대거 양산해 현재의 4년제 출신 간호사를 대체할 수 있게 함으로써 간호인력체계에 혼란을 일으키고 간호 서비스의 질을 심각히 떨어트리려 한다는 것이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한국간호대학장협의회, 한국간호과학회, 한국방문간호사회, 대한간호정우회, 한국간호교육학회를 포함한 13개 학회, 서울대 간호대학과 서울대병원 등 전국 32개 간호대학과 13개 병원 등 총 76개 단체의 간호사 3000여명이 집결했다.

이러한 가운데 간호협회는 지난 13일 오후 4시 30분 보건의료전문지 기자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김옥수 회장은 ‘간호인력개편안’의 추진상황과 이에 대한 간협의 입장을 상세히 설명했다.

2년제 간호조무과 신설 막을 수 없다
김옥수 회장은 우선 “협의체 주장과 달리 전문대 내 간호조무과 신설은 막을 수 없다”고 단언했다. 규개위의 결정을 뒤집은 사례가 지금까지 단 한번도 없었고 간호조무사 자격을 상향식이 아닌 하향식으로 규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김 회장은 “간호조무사 자격시험 응시 조건을 최소한 대학졸업자 이상으로 제한하는 규정이라면 몰라도 대학졸업자일 경우 시험 볼 기회조차 박탈하는 규정을 만든다는 것을 정부와 국민들이 동의하기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법령을 통해 간호조무사 응시자격을 고교졸업자로 한정할 경우 헌법상 기본권인 자유권과 평등권, 사회권 등을 침해할 소지가 있음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사회권은 모든 국민에게 교육을 받을 권리, 근로의 권리 등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규개위 결정사항으로 인해 간협은 2년제 간호보조인력 양성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대신 간호사와 간호보조인력의 구분을 명확히 하는 작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옥수 회장은 “간협도 2년제 간호학제 신설에 찬성하는 것은 분명히 아니다”라면서 “현재 간호인력개편안 협의체에서 논의하고 있는 것은 2년제 출신 간호사를 양성하는 것이 아니라 2년제 출신 간호보조인력(아직 명칭은 확정 안됨)을 양성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간호조무사가 간호사 업무 대체해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없어
간협은 현재 간호인력개편안이 통과될 경우 간호사와 간호보조인력의 업무구분을 확실히 하기 위해 간호사의 업무 중 보조 인력에게 위임 가능한 업무와 위임 불가능한 업무를 구분하는 작업을 현재 진행 중이다.

이는 지난 1952년 제정된 현행 의료법 체계 하에서 간호조무사가 간호사의 모든 업무를 맡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 의료법을 포함한 20여개가 넘는 보건의료 관계 법령에서 간호조무사를 간호사 대체·충당인력으로 규정하고 있고 실제로 대부분의 의원급의료기관의 경우 간호조무사는 간호사 업무를 대부분 수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간협은 위임불가업무의 기본원칙을 세워 ▲간호사정 및 간호계획 수립 ▲환자의 상태와 관련된 교육상담 ▲경구투약, 비경구투액(외용, 점적, 좌약 투약 등 국소투약은 미포함) ▲위루영양(비위관 영얀은 포함) ▲비위관 삽입, 카테터 삽입, 기관흡입과 같은 침습적 처치 등은 정식 간호사만이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의원급의료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중증환자가 많은 상급종합병원 등에서 실제로 간호사들이 담당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위임불가 원칙을 세우고 미국처럼 간호사들이 간호보조인력을 지도․감독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간협은 63개를 위임 가능한 항목으로, 111개를 위임 불가한 항목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반해, 간호조무사협회는 150개를 위임 가능한 항목으로, 24개를 위임 불가한 항목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대한의학회와 병원협회는 125개를 위임 가능한 항목으로(조건부 위임 19개 포함), 49개 항목을 위임 불가한 항목으로 제시했고, 현재 협의체 다수 안으로 125개 항목이 위임 가능 항목으로, 49개 항목이 위임 불가능한 항목으로 설정된 상태이다.

김옥수 회장은 “간호인력 개편은 그동안 명확한 업무한계나 질 관리 체계 없이 간호사 대체인력으로 활용됐던 간호조무사 제도를 폐지하고 간호사 지도·감독 하에 새로운 2년제, 1년제 간호보조인력이 위임된 업무만을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잘못된 간호인력체계를 바로 잡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간호보조인력 명칭문제와 관련해서도 “간호인력개편안이 통과돼 2년제 간호보조인력을 간호조무사협회가 주장하는 것처럼 실무간호사로 명명할 경우 간호사로 혼동해 업무체계가 흐트러질 수 있다”면서 “현재 간협은 3단계 간호(보조)인력을 ‘간호사-간호지원사-요양보호사’로 이름 붙일 것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간호업무를 보조인력에게 위임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불가피할 때 위임이 가능하다는 것이지 간호조무사만이 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점 역시 분명히 했다.

모든 문제는 간호법 제정으로 해결될 수 있다
간협은 현재의 간호사-간호조무사 이원화 체계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단독 간호법’ 제정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를 통해 간호업무의 성격과 영역을 확정짓고 간호사와 간호보조인력의 업무영역을 보다 확실히 구분 지을 수 있다는 것이다.

간협은 지난 1977년 간호단독법 제정을 추진하기 시작해 99년에는 공청회를 거쳐 복지부에 간호법(안)을 건의했고, 2003년에는 간호계 서명운동과 대국민 홍보를 진행하기도 했다. 2005년 4월에는 민주당 김선미 의원의 대표발의로 ‘간호사법’이 국회에 제출되기도 했지만 최종통과하지는 못했다.

김옥수 회장은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만성질환 증가에 따라 치료 중심보다 예방과 건강증진이 중요시되고 있는 현 시점에 간호법 제정은 꼭 필요하다”면서 “이를 통해 의료비 급증에 대비하고 의료 서비스 질을 한 단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