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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료인폭행방지법에 손 내민 환연 환영한다”

조인성 후보, 법안통과 위한 협의의사 및 의료계 입장 전달


“‘의료인 폭행방지법’에 손 내민 환자단체연합의 입장을 환영한다.”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에 출마한 조인성 후보(기호 3번)는 ‘(가칭)의료인 폭행방지법(안)’에 반대해온 환자단체가 절충안에 협의하겠다고 밝힌데 대해 18일 환영입장을 밝히고 의료계 입장의 협의사항을 제시했다.

의사와 간호사 등 환자진료를 위해 병원에서 근무 중인 의료인을 폭행할 경우 가중 처벌한다는 내용을 담은 ‘의료인폭행방지법’은 조 후보가 경기도의사회장 선거 출마 당시 당선 공약으로 내놓아 추진해온 법안이다.

몇 차례 입법발의가 되었지만 번번히 환자단체와 시민단체 등의 반대에 부딪혀 좌절됐다가 지난 2013년 이인영 의원의 대표발의로 국회 보건복지위에 상정되어 현재 계류 중이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지난 11일 기자회견을 통해 ‘의료인 폭행방지법’ 도입을 반대해오던 기존 입장을 수정해 의료계에 손을 내밀었다.

환자단체를 포함한 시민사회단체는 그동안 동 법안에 대해 ‘의사 특권법’이라면서 환자 측의 과도한 피해를 우려해 해당 법안을 반대해왔다.

조인성 후보는 그럼에도 환연이 이번에 법안 수정제출이라는 절충안을 내놓은 것에 대해 “최근 창원 소아과 의사 폭행사건을 비롯, 의료인이 폭행당하는 사건이 잇따라 일어나자 문제의 심각성을 공감한 것으로 보인다”고 풀이했다.

조 후보는 “이는 매우 고무적인 변화”라면서 “환자단체에서 심각한 의료인 폭행의 실태에 전향적 입장을 밝힌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환자단체연합이 내놓은 절충안에 대해 조 후보가 제시하는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환자단체연합회가 주장하는 반의사불벌죄에 대해, 응급의료법에도 반의사불벌죄가 규정되어있지 않고 피해자에 대한 합의 강요가 만연될 수 있는 문제점 등이 있으나, ‘의료인 폭행방지법‘은 처벌이 아닌 예방 차원의 목표를 가지므로 법률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반의사불벌 조항에 동의한다는 것.

둘째, 환자단체연합회가 주장하는 “폭행·협박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대상’으로 의료인뿐 아니라 환자와 보호자를 포함한 '사람'으로 수정”하는 부분에 대해, 조 후보는 “원래 의료법의 취지는 진료행위 중인 의료인을 보호하여 의사의 진료권과 환자의 건강권을 지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률의 취지를 존중해 의료법 상의 보호 대상자는 의료인에 한정하는 방안을 지지하는 입장을 표명한 것이다.

조인성 후보는 직무이탈을 해야 할 정도의 업무 상 폭행사건이 일어나는 경우를 조사해보니, 피해자의 70%가 의료계 종사자에 해당한다는 미국 노통통계청의 2014년도 데이터를 제시했다.

즉, 직무상 폭행피해가 그만큼 의료인에게 상당히 집중되어 있다는 것이다.

조 후보는 “사람 일반에 대한 폭행·협박은 다른 법률에서도 다루고 있는 부분으로, ‘의료인 폭행방지법’은 의료인에게 직무상 필요한 보호를 제공하고 나아가서 환자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무엇보다도 의료인과 환자간의 신뢰형성이 우선”이라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환자단체를 비롯해 국회, 정부 그리고 다양한 이해관계자 등과 충분한 소통 및 협의를 진행해 동 의료법 개정안이 본래의 취지에 맞게 입법될 수 있도록 매진할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조인성 후보는 이번 경남 창원 의사 폭행사건이 터진 후에도 피해자에게 달려가 관계자를 만나고 사건에 대한 진상을 파악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특히 창원 사건 직후, 의료인 폭행을 피하기 위해 의사 진료태도의 개선이 필요하고 보도한 KNN 부산경남방송 보도국에 항의방문해 담당기자에게 사과와 정정보도를 요구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