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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입원료 본인부담금 인상 반대의견서 봇물

보건노조에 이어 건강세상네트워크 복지부에 제출

시민단체 및 노조가 입원료 본인부담금 인상에 대한 반대 의견서를 잇달아 제출해 주목된다.

정부는 일반병실 입원료에 대한 환자 본인부담률을 최소 2배에서 최대 8배까지 올리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을 지난 17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16일 이상 연속 입원하는 환자에게 본인부담률을 현행 20%에서 30%~40%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입원일수별 일반 5인 병실 본인부담금을 60일 입원시 56만원에서 114만원으로 인상하고, 특례산정 암환자의 경우 현행 14만원에서 114만원으로 8배 인상될 수 있다.

이에 보건의료노조는 반대의견서를 지난 16일 제출했다.

보건노조는 “본인부담률을 OECD 국가 수준인 80%로 높이는 국정과제에 역행해 국민의 병원비 부담을 늘리는 정책”이라면서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또한 “입원료에 대한 본인부담률 인상은 ▲건강보험 보장성 80% ▲4대 중증질환 진료비 전액 보장 ▲소득계층에 따른 본인부담 상한액 적용 등 박근혜 대통령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공약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강조하며 개정안을 전면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보건노조는 “환자들의 병원비 부담을 늘리는 방식으로 적정진료일수를 유도하는 방식은 환자들에게 부담과 고통을 전가하는 방식일 뿐”이라며 “질환의 경중에 따른 적정진료일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의료기관들이 이 가이드라인을 지켜 과잉진료를 하지 못하도록 통제하는 방식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낮은 병상가동률을 높이기 위한 방편으로 장기입원시키는 편법이 발생하지 않도록 1-2-3차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하고, 극심한 환자쏠림현상을 빚고 있는 의료양극화를 해소하며, 무분별한 병상증축을 제한하기 위한 지역별 병상총량제 실시, 불필요한 장기입원을 유도하는 과잉진료에 대한 엄격한 통제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보건의료노조는 사상 최대액을 기록한 건보공단 당기흑자를 환자들을 위해 써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노조는 “2014년 건강보험 당기흑자는 4조 6천억원이고, 누적흑자는 약 13조원이며, 사후정산을 하지 않은 7조원의 국고보조금 미납금까지 합하면 20조원에 이르는 건강보험 재정 흑자가 발생했다”며 “매달 건강보험료를 꼬박꼬박 낸 국민들이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해 발생한 흑자라면, 이 흑자는 국민들을 위해 써야 하고, 특히 비싼 병원비 부담을 덜어주고, 본인부담금을 줄여주는 데 써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보건의료노조는 “건강보험 누적흑자 13조원 중에 2조원이면 입원비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100% 해결할 수 있다”며 “건강보험 흑자분을 활용해 국민들의 병원비 부담을 낮추려 하지 않고, 오히려 입원료 본인부담금을 올려 국민들의 병원비 부담을 늘리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정책으로서 반드시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 역시 지난 17일 입원료 인상에 대한 반대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건강보험법 개정이유의 배경이 된 ‘3대 비급여 제도개선 방향’의 상급병실 개선에 대해 “4인실에 국한된 제도개선이었다”고 지적했다.

즉, 상급병실 운영에 따른 환자부담은 빅5병원 등 대형병원이 주된 대상이 되는데 이들 병원의 상급병상 중 4인실의 점유율은 약 3% 정도 수준으로 이를 일반병상으로 전환하는 극히 제한적인 급여정책 이었다는 것.

향후 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일반병상 비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현재 59%에서 70%로 개선한다는 계획이지만 빅5병원의 상급병상 점유율이 41%수준임을 감안하면 개선효과는 1/4 수준으로 여전히 제한적인 정책방향이라는 것이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1,2인 실 위주의 상급병상 운영 현실을 감안할 때 4인실 급여확대에 따른 환자들이 체감하는 실제적인 의료비 감소 효과는 크지 않으며 수요자의 장기입원이 발생할 가능성도 확정적이지 않다”고 밝혔다.

또한 “이미 4인실 급여확대 시 본인부담율을 30%로 상향조정한 바 있는데 이에 따른 입원일수 감소 등 정책효과는 검토하지 않은 채, 입원료 본인부담을 입원 기간에 따라 차등적으로 상향조정하겠다는 정책을 다시 입안하는 것은 타당성이 결여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장기입원이 커질 우려’ 나 ‘가능성’ 이 본인부담 인상의 타당한 근거가 될 수 있는지 의문이며, 무엇을 ‘장기입원’ 이라고 보아야 할지 객관적인 기준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면서 “환자들의 의료이용 억제와 연계된 정책대안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데 이에 상응할만한 근거가 불충분하다는 것은 문제”라고 밝혔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장기입원에 대한 명시적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자칫 환자들의 입원진료를 제한하면서 단기입원 중심의 병원들 수입확충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말했다.

입원일수의 제한이 필요하다면 이것이 공급자 유인수요에 기인한 것인지 환자들의 도덕적 해이에 따른 결과인지를 명확하게 구분해야 한다는 것.

우리나라 병상 수는 2005년 대비 2010년 약 49% 증가했는데 동일기간 OECD 평균 병상수는 오히려 2.8% 감소한 것에 비하면 병상수 증가가 매우 과도한 상황이다.

지난 2010년 기준 급성기 병상수는 인구천명당 5.5병상으로 OECD평균 3.5병상을 상회하며 장기요양 병상수는 보다 급격히 증가하여 OECD 평균이 4.2병상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무려 20.7병상에 이른다.

반면 의료이용 관련 지표인 입내원일수는 지난 5년간 급격히 감소해 2014년 기준 전년 대비 증가율은 2%에도 못 미치는 상황이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병상수의 초과공급은 공급자 유인수요를 유발하는 주된 요인으로 이를 차단하는 제도적 장치가 우선시 되어야 한다”면서 “이러한 대책은 배제한 채 모호한 장기입원 증가의 가능성(환자의 도덕적 해이를 전제로)만을 가지고 정책을 입안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건강세상네트워크는 “건강보험 재정 절감 목적이라면 공급자의 비용유발 요인을 억제하는 정책방향이 바람직 함. 현재 적용되고 있는 입원료 체감제를 보다 강화(요양병원 포함)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환자를 유인하거나 수익성 목적으로 단기입원을 강요하는 의료기관의 경우 실질적인 퇴출까지도 포함하는 규제 장치가 마련되어야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